결재문서

의원발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1. 재난대응과-23433(2021. 11. 16.)호『「의원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서식을 작성하여 '21. 11. 18.(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명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13089) 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석영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11/1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4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전화 02-6981-6662 /전송 02-6981-6648 / csy8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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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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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양식)_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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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40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석영 (02-6981-6662) 관리번호 D000004409437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