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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941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2/15 이동식 협조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 2.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 7조(기본계획 수립)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12163,’20.10.14)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2(화) 14:00~16:1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참 석 : 총 8명 - 전문가 : - 행 정 :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구재성 협치기획팀장(2명) ○ 회의진행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목표별 정책간담회 기획안(구재성 팀장) - 정책목표별 정책간담회 보완, 향후 일정 논의 등(자문위원) ?? 주요 논의내용 ○ 선거법 관련 행사 제한에 따른 정책간담회 연기 - 2월부터 4월까지는 공식적인 토론회,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 동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일정들에 대한 준비과정을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최종 점검을 해서 4월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금 미뤄야 되는 상황임 ○ 회의자료 발표(구재성 협치기획팀장) -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방안 용역계획, 정책목표별 정책간담회 기획(안)은 따로붙인 회의자료 참조 ○ 4대 정책목표 관련 - 시민공익활동 확대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게 하고,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사회행동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여론을 형성하거나 자기가 선거에 참여하거나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목표로 1번 정책목표(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를 잡을 수 있음 - 2번 정책목표(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는 결사가 해당될 수 있고 조직을 만들고자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직업 활동가로 하는 활동이 들어갈 수 있음 - 3번 정책목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는 수평적이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제안함 - 현재 우리가 사회 문제로 합의가 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만약에 기후위기라든가 시민사회 민민협력이어도 민간하고 기업이어도 괜찮고, 사회문제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다양한 협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됨 - 기본계획의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 계획에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공익활동이 포괄되어 있음 -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총론 기본계획으로 보고 그 안에서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영역화시킬 수 있다고 봄 - 중복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수평적 협력강화 같은 경우는 핵심 과제로 두지 않고 그건 작은 과제로 두면 되며, 시민교육도 시민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행 과제 정도에서 포함시키는 정도로 조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라고 하는 단체 활성화나 공익활동 참여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 - 우리가 생각하는 과제의 주제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고, 동일한 주제와 범위를 다루더라도 중앙정부 기본계획에서 시민교육할 때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식으로 대상 부분을 굉장히 좁혀서 타겟팅하면서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똑같이 시민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3년계획의 민주시민교육 내에서는 제도 기반에 집중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부문에서는 노조와 연계한 시민 공익활동 참여를 잡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타겟팅된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임 - 3년 계획에 있어서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목표하고 전략하고 과제하고 이름들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분야별로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음 -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도 시민공익활동 확대가 정책목표인데 추진전략이 시민공익활동 촉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을 차라리 추진 전략으로 가져온다든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시민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는 너무 독자적인 주제여서 추진전략 시민 공익활동 촉진에 물론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회적 인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추진전략이 되어도 될 것 같음 - 그리고 추천을 드리면 시민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은 오연순 박사가 국가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연구한 것이 있음 - 정책목표3의 연대협력 쪽은 이은주 선생님을 추천하는데, 전문분야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이기 때문에 연대협력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나중에 토론자로 참여시키시면 좋을 것임 ○ ‘정책목표1 :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 및 시민력 제고’ 정책간담회 기획 - 시민사회 시민모임이라든가, 결사와 관련된 활성화와 관련하여 내용상 빠져 있는데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비영리 스타트업 발굴 확대를 1번 주제로 옮기는 것과 관련하여 비영리 스타트업은 결사라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음 - 비영리 스타트업 발굴 확대라고 하는 제목이 유형 하나를 과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넓히는 개념 필요 -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는 오밀조밀한 시민들의 자율적 모임의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므로, 공익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결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그것들이 제도로 되면 구조화된 조직으로 오해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의 제목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니까 자유로운 시민들의 공익 모임을 촉진한다든가 형성하는 것, 그리고 비영리 스타트업도 그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제명을 현재 비영리 스타트업 발굴 확대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넓히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식이 조금은 수용될 될 수 있을 것임 - 비영리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해 주는 조직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사회적 기업 진출을 위한 활동으로 넓게 볼 수 있음 - 1번에 비영리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며, 비영리 스타트업은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결사로 보면 2번으로 갈 수도 있음 - 민주시민의식 강화가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민주시민이 아니어도 되고, 시민력을 제고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이런 것이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라 생각함 - 민주시민의식 강화를 굳이 빼기보다는 앞단의 문제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그대로 앉히는 것이 형식적이나 내용적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다른 기본계획과 중복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책목표1의 과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주권회복과 주권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시민주권강화라는 관점에서 행정을 개방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 시민 정책과정 참여 확대와 관련, 이 사회참여 증진은 추상적이어서 뭘 해보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공론의 장을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했음 - 그래서 사회참여 지표로 제시된 부분들을 한번 잘 설정하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같은 부분으로 이 이상의 뭔가 지표를 개발하자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 설명이 있어야 공론과정에서 어떻게 잘 담을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음 -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시민기초 사회참여 증진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서 모금, 자원봉사, 사회단체참여 등을 기초 사회참여라고 하고 이것들을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울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서울시 통계치를 정리하고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 서울시가 사회참여, 시민참여를 그렇게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통계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음 -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구별로 본다든가 하는 연구차원에서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양적으로 정책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질적으로 시민참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찬찬히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오히려 추진과제에서는 제외하고 이행계획이 연도별로 나올 때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 과제가 내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정책목표별로 공론장 계획의 준비 정도가 다른데, 예컨대 정책목표1은 추진전략에서 민주시민의 의식 강화가 삭제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좋겠음 - 예를 들면 시민력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 및 정보제공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시민력’도 정의가 필요하며, 공익활동 촉진도 비영리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음 ○ ‘정책목표2 :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정책간담회 기획 - 시민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 개인적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어떤 모임을 구성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크고 작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를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추진전략 2번 시민공익활동 촉진에서 시민의 다양한 결사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음 ○ ‘정책목표3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정책간담회 기획 - 행정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제도와 지침이 만들어 질 때 수평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수평적’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가령 협력의 과정에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설명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어서 수평적 협력강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맞겠다는 생각임 - 협치는 민주주의기본계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강화라고 해서 학교하고 협력할 수도 있고, 종교기관하고도 협력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만들고 그런 걸 지원하는 그런 걸 여기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임 - 기업 부문과 관련, 기업이나 기부문화 이런 것들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협력강화로 하면 주제를 넓히는 지금 민관으로만 협소하게 주는 것보다 공익활동의 과제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회적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기업과는 조금 애매한데. 학교나 노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폭넓게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함 - 기업이나 노조 등 이런 부문은 너무 안 다루고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고립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민사회 활성화에서 연계하는 노력이 중요한 과제임 - 노조나 기업이나 같은 경제영역으로, 시장영역으로 봐야 하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기본계획에서는 최대한 범위를 좁혀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 - 기업을 다루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계획에는 전략상 기업은 다루지 말고, 그 대신 노사민정과 같은 넓은 협력체계 해가지고 왜 미국에 클리블랜드 모델이 공기업이나 대학 병원 이렇게 비영리인데 실제로는 상업화 된 대규모 조직들이 시민사회와 어떻게 공유자원을 만들거나 공유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식의 도시전략을 썼던 것 정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음 - 시민사회가 그동안 애드버커시나 이런 단체로만 생각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전략과제 목표로 놓고 계속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음 -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이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고민이 필요함 - 사회협약의 실패요인에 관한 논의도 공개적으로 해보고, 다음 협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협치를 할 때는 어떤 원칙으로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면 좋겠음 - 3번 정책목표는 협치라기보다는 연대협력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3번 정책목표를 삭제할 지, 조정할 지의 문제는 공론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대협력의 대상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이 논쟁이 풀릴 것 같음 ○ ‘정책목표4 :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정책간담회 기획 -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은 단일 요인으로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융합해서 시민사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햇빛과 물과 바람을 만드는 일이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임 - 노조든 기업이든 여기 들어와도 좋다고 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새로운 집단들을 발굴해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음 - 정통부나 과기부에서 시민리빙랩이나 이렇게 해서 공공의 예산 가지고 시민사회 지원하는 것들이 서울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불러서 얘기 듣고 서울시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해봐도 좋고, 이런 내용들도 공론장으로는 들어와서 서울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지원체계를 구조화 해보는 것이 필요함 - 위의 관점은 꼭 정책목표4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배치하면 좋을 것 같고,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은 지난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회의자료에서 제시한 네 가지 틀로 어느 정도는 체계는 잡히는 것 같으므로 이렇게 가도 되겠음 - 4번 공론장은 어쨌든 공익활동 관련 제도, 지침, 지원제도 사업혁신은 NPO지원센터에서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구성, 담당관 설치는 행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기금설치는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분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공론장을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4의 제목으로 정합성 있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추진전략별로 내용이 전문성과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컨대 통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씩 쪼개서 소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은 정해서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목표4의 재원 적극 조성과 다각화 같은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한 두 분 정도 발제를 하고 연구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논의방향 - 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과 중복 관련,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이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루어야지 프로그램적 접근을 했다가는 충돌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걱정 되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위원회 내에서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음 - 두 기본계획을 융합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하고 4월부터 공론장을 해야 되니까 공론장 운영 과정은 중복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담당관과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공론과정 전에 과제를 조정하기 보다는 공론장을 통해서 조금 논의가 된 다음에 그때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고 우선은 각각의 주제별로 공론장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음 - 기본계획의 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론장을 운영해 보고, 이 안에서 어떤 층위의 수평적 협력관계나 그것에 관한 의제나 형태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중에 과제를 조정하든 융합해서 가면 될 것임 - 정책간담회라는 형식으로 하면, 소규모 회의방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차곡차곡 논의들을 쌓아나가면서 방만하게 다루었던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는 기본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붙이는 살이 있고, 그것을 좀 종합해서 공론장을 운영하는 전략도 타당해 보임 - 추진전략별로 과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고유성을 담보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정책간담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별개로 공론장을 운영(특히 정책목표 1번과 4번)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추진과제는 조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정체계와 비영리 스타트업을 붙이면 통합토론을 하면서 시너지를 좀 볼 수 있다든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반영해서 지난번에 했던 기획안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올리면 행정에 검토를 하셔서 확정하시는 것이 좋겠음 - 그 다음에 오늘 배부해드린 국가기본계획에 이행과제까지 나와 있는데, 정책간담회를 할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관련된 것을 읽어보시면 이행과제들을 그냥 예시로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음 - 서울시 행정 내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프로세스도 같이 가져가야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이러한 일정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연구자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때 필요한 적절한 발제를 해주고 거기서 토론된 것을 회의록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본 계획 문안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실행연구를 작게라도 해서 이것을 계속 붙여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음회의 개최 : ‘21. 3월 중 - ‘21. 2월 설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주 정도까지 개정된 공론장 안을 제출 - 2월9일까지 담당 위원들이 각 정책목표별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각자 툴을 올리고 행정이 검토해서 최종 토론 이후 내용 확정 - 정책간담회 기획 등 준비를 한 후 ‘21. 4~5월(보궐선거 이후) 중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안) 연구용역의 정책목표별 정책간담회 개최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1,232,600원 - 참석수당 : 4명(NPO센터장 2명 제외)×200천원(2시간 초과)=800천원 - 소모품비 : 42,600원 - 속 기 료 : 390천원(분당 3000원 × 2시간 10분)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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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941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란 (2133-6554) 관리번호 D00000419195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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