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일부개정 발령 알림 (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2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나. 119구조과-8134(2019.12.09.)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 다. 소방청 119구조과-1266(2020.02.26.)호『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일부개정 발령 알림』 2. 『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및 구조장비 보유 ?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번호 : 소방청 고시 제2020-4호 나. 발령(시행)일 : 2020. 3. 1. ※ 발령 후 10일 이내 법제정보시스템 등재 예정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일부개정 발령 알림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별표1] 구조장비 보유기준 1부 4. [별표2]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정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홍승오 구조팀장 한형회 재난관리과장 03/02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03 ( ) 접수 ( ) 우 07992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목1동 919-6)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51 /전송 2652-2286 / 119h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9892462
20210928234629
본청
재난관리과-1303
D00000394596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