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안내 1.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18.7월 시행)에 따라 ’21.7월부터 5인 이상 근무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주 12시간) =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18. 7. 1.~ ’20. 1. 1.~ ’21. 7. 1.~ 2. 서천·수안보연수원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연수원 직원 간 업무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근무자의 주 52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포함)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산하에치치엠 서천연수원장,(주)오브이룸스 수안보연수원장 ★주무관 김형태B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02/05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3 /전송 / dkeb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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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82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태B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1881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