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등 2건 나.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다. 부과금액 : 금600,000원(자진납부금액 금 48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의뢰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조서 1부. 3.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2/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22226576
20210927234431
본청
건설혁신과-1857
D00000419005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