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694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윤수 최진규 02/09 최병훈 협조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 1-99호선) 건설공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소송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 2021.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 1-99호선) 건설공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소송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 1-99호선) 건설공사」관련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법률지원담당관-1863호(2021.2.2.) Ⅰ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원 고 :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피 고 :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소 가 : (토지보상금 증액) ? 사건개요 주 요 내 용 ○ 원고들은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사업〔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1-99호선) 건설공사〕실시계획 인가, 남양주고시 제2018-75호 및 제2019-125호에 의해 토지가 수용된 자들로, ○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10.10. 수용재결과 ’20.7.23. 이의재결을 받았으나, 재결 감정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Ⅱ 추진경위 ? ’20.10. 7. : 소장접수() ? ’20.10.27. : 준비서면 제출(서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 측 주장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각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관하여 비교 표준지의 선정, 개별 요인 격차율 산정, 보상선례 또는 거래사례의 선정 및 기타 요인 보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 ○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는 귀 원이 선정한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정코자 함. 서울시 대응 ○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공시지가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인근지역 내의 유사 토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등을 그 밖의 요인 비교 시 참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였음. ? ‘20.10.29. : 감정인 지정결정〔으뜸감정평가법인 〕 ? ‘20.12.23. : 감정평가서 제출 ? ‘20.12.28. : 소 일부 취하〔 보상금 미증액〕 ? ‘20.12.28.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고서 제출 ? ‘21. 1. 6. : 화해권고 결정(법원감정액 권고) - : 266,833,500원→272,285,000원(증 5,451,500원) - : 375,550,500원→386,550,500원(증11,000,000원) - : 254,144,000원→257,603,000원(증 3,459,000원) - : 254,144,000원→257,603,000원(증 3,459,000원) - : 58,558,000원→ 60,166,000원(증 1,608,000원) 화해권고 수용 사유 ○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법원 감정평가 결과 5,451,500원(재결액의 2%), 11,000,000원 (재결액의 2.8%), 3,459,000원(재결액의 1.3%), 3,459,000원(재결액의 1.3%), 1,608,000원 (재결액의 2.6%)의 손실보상금이 증가하였음. - 손실보상금 : 1,209,230,000원→1,234,207,500원(증 24,977,500원, 2%) ○ 법원 감정결과 및 재결 감정결과 모두 위법성이 없어 이중 어느 것을 받아들 일지는 법원의 재량이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택하고 있음. ○ 법원 감정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이상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은 점, 법원의 증액 비율이 원고별로 각각 2%, 2.8%, 1.3%, 1.3%, 2.6%에 불과한 점, 화해권고결정 수용시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다툼은 실익이 없음. ? ‘21. 1.29. : 종국(화해권고결정) ? ‘21. 2.09. : 최고서(법무법인 ) Ⅲ 판결 선고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5,451,500원, 원고 에게 11,000,000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3,459,000원, 원고 에게 1,608,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2.5.부터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금 요약】 (단위 : 원) 연번 소유자 소재지 면적(㎡) 법원평가 재결평가 증·감 비 고 계 2,863.5 1,234,207,500 1,209,230,000 24,977,500 2% 1 금곡리 181-5 외 2필지 588 272,285,000 266,833,500 5,451,500 2% 2 금곡리 48-5 외 1필지 862.5 386,550,500 375,550,500 11,000,000 2.8% 3 금곡리 48-5 외 5필지 461.5 257,603,000 254,144,000 3,459,000 1.3% 4 금곡리 48-5 외 5필지 461.5 257,603,000 254,144,000 3,459,000 1.3% 5 금곡리 185-2 외 2필지 134 60,166,000 58,558,000 1,608,000 2.6% Ⅳ 판결금 지급 ? 대 상 자 :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청구내역 : ’21.2.19.지급 기준 (단위 : 원) - 확정판결일 (‘21.1.29.)까지 5%, 그 이후 12% 성 명 계 원 금 이 자(5%) 이자(12%) 계 26,590,431 24,977,500 1,440,484 172,447 5,803,533 5,451,500 314,395 37,638 11,710,329 11,000,000 634,384 75,945 3,682,366 3,459,000 199,485 23,881 3,682,366 3,459,000 199,485 23,881 1,711,837 1,608,000 92,735 11,102 Ⅴ 조치계획 ? 판결금 지급(한국부동산원) - 지급대상 : - 지급금액 : 26,590,431원(원금 24,977,500원, 이자 1,612,931원) - 지급예정일 : 2021.2.19.(금) 붙임 1. 판결문 1부. 2. 결정금 지급청구서 1부. 끝.
22224938
20210927234431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694
D00000419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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