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0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윤수 최진규 01/11 최병훈 협조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 1-99호선) 건설공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소송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 1-99호선) 건설공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소송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 1-99호선) 건설공사」관련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434 손실보상금 ? 원 고 :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 피 고 :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 소 가 : 금 20,305,500원(토지보상금) Ⅱ 추진경위 ? ’20. 4. 6. : 소장접수(외 4) ? ’20. 5.19. : 준비서면 제출(서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 측 주장 ○ 수용재결 보상액의 감정평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가로 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이 개별적 비교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였고, 주변의 다른 토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게 평가됨. ○ 이의재결의 평가금액을 보면 수용재결의 오류를 거의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서울시 대응 ○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공시지가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인근지역 내의 유사 토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등을 그 밖의 요인 비교 시 참작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 하게 평가하였음. ? ‘20. 5.27. : 감정인 지정결정〔(주)경일감정평가법인 담당평가사 〕 ? ‘20. 8.11. : 소송 취하〔〕 ? ‘20.11.24. : 소송 취하〔〕 ? ‘20.12.24. : 화해권고 결정(법원감정액 권고) - : 1,437,405,000원→1,447,245,000원(증 9,840,000원) - : 469,560,500원→ 480,026,000원(증10,465,500원) 화해권고 수용 사유 ○ 법원 감정결과 및 재결 감정결과 모두 위법성이 없어 이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이나, 현실적으로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택하고 있음. ○ 법원 감정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이상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은 점, 법원의 증액 비율이 원고별로 각각 0.7%, 2.2%에 불과한 점, 화해권고결정 수용시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다툼은 실익이 없음. ? ‘21. 1. 7. : 종국(화해권고결정) ? ‘21. 1.11. : 청구서 제출(법무법인 화담) Ⅲ 판결 선고 【판결 주문】 1. 피고는 2021.1.15.까지 원고 에게 9,840,000원, 원고 에게 10,465,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9.10.31.부터 2021.1.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뿐만 아니라 2121.1.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 3,131,72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금 요약】 ? 판결금 산출 현황(’21.1.15.지급 기준) 성 명 계 (원) 원 금(원) 이자(5%) 계 21,537,737 20,305,500 1,232,237 10,437,139 9,840,000 597,139 11,100,598 10,465,500 635,098 Ⅳ 조치계획 ? 소송 및 감정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지급 ? 판결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 후 지급토록 통보 - 지급예정일 : 2021. 1.15.(금) - 지 급 금 액 : 21,537,737원(원금 20,305,500원, 이자 1,232,237원) 붙임 1. 판결문 1부. 2.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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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문-이준영 외 1(2020구단574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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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서-이준영 외 1(2020구단574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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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0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수 (772-7125) 관리번호 D0000041673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