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자치구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자치구 의견조회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틀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발의안(이경선의원, 의안번호 2118) 관련입니다. 3.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는 ’17년 1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경관심의가 의무화 되었고, 시장(산하기관장 포함)이 시행하는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21년 1월 29일 이경선 의원 발의 사항인 조례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자치구 경관심의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5. 따로 붙임한 자료를 참고하시여 ’21년 2월 16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1.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시/자치구 건축·경관 심의 기준 1부. 3. 서울시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주거관리TF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2/09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5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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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비공개 문서

  • 시자치구 건축 경관심의 기준.pdf

    비공개 문서

  • 검토의견서(의안번호 2118번 - 이경선 의원 발의) 경관조례ver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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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자치구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548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표 관리번호 D00000418984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