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FMS 미실시 내역 알림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 알림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 서울시 시설안전과-18770(2021.2.4.)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우선 알려드리며, 3.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시설물(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4.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21.1월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9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9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wn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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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s 미실시내역알림(21년 1월기준)및 의무사항 조치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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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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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관리계획 미실시(21.1월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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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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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FMS 미실시 내역 알림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901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주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41901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