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통지 1. 시설안전과 77호(2021.1.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으로, 귀사에서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알려드린 의견제출서 제출 기한인 2021.1.29.(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호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 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47조, 별표15,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1호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00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가산금 부과(제24조): 과태료 부과고지 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과 60개월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즉 최대 75%까지) 부과됩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제공 등(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제54조)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과 처분사유를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붙임 : 1. 과태료 부과조서(수시) 1부. 2.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변경 등록사항 알림(시민봉사담당관 ? 29501호) 공문 1부. 4. 의견제출서 (별지11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2/09 임인구 협조자 수사관 김윤준 시행 시설안전과-2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2221667
202109272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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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2117
D00000418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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