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시설물안전법 위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범진이엔씨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시설물안전법 위반) 1. 귀 사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 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18.04.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은 건당 100만원(2018.04.20.(금)까지 자진납부시 80만원)이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 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 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조서 등 각 1부. 2. 의견진술서 서식 및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3/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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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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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고지서(범진이엔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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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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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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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알림[(주)범진이엔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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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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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시설물안전법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443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322730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