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사실 검토결과 통보 1.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17087호(2020.11.27.)와 관련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검토결과 : 용역수행 기간 중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2018.1,16 시행됨(대통령령 제28586호) 붙임 : 1.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사실 검토 보고서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1712897
20210928085538
본청
시설안전과-15989
D000004135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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