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11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승환 유세종 김상웅 02/09 김정애 협 조 기전팀장 양경현 주무관 이희철 주무관 유형근 주무관 서영인 2021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 2021. 02.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 수돗물 공급계통의 주요 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청소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아리수가 항상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21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일반 현황 ??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상수도시설유지관리메뉴얼(환경부) ?? 청소개요 구 분 계 급수운영과 (중구,용산) 시설관리과 (종로,성북) 비고 개 소 23 5 18 남산대배수지등 5개소 용량(천㎥) 170 63 107 월곡대배수지등 18개소 ○ 배수지현황 (단위 : 개소) ※ 2020년 증설(2,300㎥ 추가) ○ 청소기간 : 연 2회 이상(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 세부기준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2020.01.29.)』제정 시행 『세정제 새용지침(2015.07.14.)』제정 시행 ○ 청소방법 : 물 청소(상반기) 또는 세정제 청소(하반기) - 물 청소 작업 1차 세척 물 때 제거 2차 세척 잔수 처리 - 세정제 청소 작업 (‘17년부터 ’20년까지 물연구원의 세정제 안정성 연구로 사용 중지) 물 분사 세정제 세척 물 세척 잔수 처리 ※ 세정제 도포(20분 경과) 후 고압세정기 또는 송수펌프로 용해된 이물질 세척 - 배수지 물탱크 청소작업 ① 물분사 ② 세정제 세척 ③ 물세척 ④ 잔수처리 Ⅱ ‘20년 청소실적 구 분 계 급수운영과 (중구,용산) 시설관리과 (종로,성북) 청소 미시행 상반기(물 청소) 23 5 18 - 하반기(물 청소) 23 5 18 - ?? 청소실적 ○ 청소대상 : 남산대배수지등 23개 배수지 (단위 : 개소) ○ 청소기간 : 2020.05.06 ~ 2020.11.13 ○ 청소면적 : 244천㎥(상반기-122천㎥, 하반기-122천㎥) ○ 예산집행 : 220백만원 Ⅲ ‘21년 청소계획 ?? 사업계요 ○ 청소주기 : 6개월, 연2회 이상 - 상반기 4~6월(물청소), 하반기 9~11월(세정제 청소) ○ 추진방법 : 과별 청소용역 분리발주 및 청소시행 - 급수운영과 : 2021년 남산대배수지등 5개소 항 청소 용역 - 시설관리과 : 2021년 월곡대배수지등 18개소 항 청소 용역 ○ 사업예산 : 243백만원 ○ 사업대상 : 남산대배수지등 23개 배수지(용량-170천톤㎥) ?? 향후 추진일정 ○ 2021. 03. : 배수지 항 청소 용역설계 및 계약심사 요청 ○ 2021. 04. :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 2021. 05. : 상반기 항청소 시행 ○ 2021. 07. : 1차 기성시행 ○ 2021. 10. : 하반기 항청소 시행 ○ 2021. 12. : 정산 및 준공시행 ?? 배수지 물 때 제거용 세정제 활용 청소 재개 ○ 물연구원의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사용에 안전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임 ○ 세정제 청소 시기 : ‘21년 하반기 청소시부터 시행 (상반기 물청소, 하반기 세정제 청소) ○ 세정제 사용 방안 개선 - (세정제 사용 대상) 〈 기 존〉 〈 개 선 〉 6 벽면 전체 사용 물때 발생부분 벽면 등에 사용 ? 물때가 발생된 부위(벽체, 도류벽, 기둥)의 가로 길이까지만 사용 ※ 세정제 사용량은 기존 사용량 대비 약 1/3 정도 감소 예상 - (세정제 사용 방법) 〈 기 존〉 〈 개 선 〉 6 원액 도포 50% 희석액 분사 ? 물연구원 연구결과 원액 실험시 일부 도막에 변색 등이 관찰되었으며, 청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압 분사기로 물 때 부분에 분사 ○ 세정제 사용 대상 배수지 - (세정제 사용 대상) 물청소만으로 침착된 물때 제거가 어려운 배수지에 제한적으로 사용 (도막계 배수지, 패널계 배수지) - (스텐인레스 방식재 배수지) 세정제 사용 금지 ? 세정제가 강산성이라 스테인리스 강 표면의 산화피막 손상 및 부식 촉진 - 세정제 사용량 정산 시행 ? 기존 벽면 전체 사용량으로 용역 발주 하고, 상반기 청소 시에 세정제 소요량을 재산정하여 추후 세정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 정산 시행 ○ 신규 세정제품 구매시 안전성 검토후 사용 (세정제 사용지침에 관련 규정 추가) - 세정제 원료물질 안전성 검증을 위해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 세정제 구매시 납품업체에 전체 성분 자료 등을 요구하여 물연구원에 검토 의뢰 ⇒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사용 - 물연구원에서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세정제 3종도「세정제 사용지침」에 따라 납품 전·후 공인기관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사용 Ⅳ 행정사항 ?? 과별 분리발주하여 청소시행 ○ 배수지 청소용역을 과별로 분리발주 ?? 배수지 내부시설물 점검등 건강진단 시행 ○ 배수지 구조물 정기점검,안전진단 등에 따라 항 보수계획 및 정비실시 ○ 항 청소시 시설물 담당자는 배수지 내부시설물 점검을 시행하고 특히 기존의 방수?방식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정비실시 ○ 방수?방식 공사 하자기간 내에 있는 배수지는 하자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하자보수 철저 ○ 청소용역관계자(감독관, 청소인력)는 반드시 건강진단(장세균성 질병검사)실시 붙임 : 1. 배수지청소 및 위생관리메뉴얼 1부. 2. 매뉴얼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배수지 항청소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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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4431
본청
시설관리과-3511
D00000419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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