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배수지 청소 추진 계획 및 청소 관련 매뉴얼(지침) 개정사항 알림 1. 시설과-495(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도사업소 관련부서에서는 배수지 청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물연구원 관련 부서에서는「세정제 사용지침」등 청소관련 매뉴얼(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배수지 청소 추진 계획 주요 내용 ○ 청소기간 : 상반기 4월~6월(물청소), 하반기 9월~11월(세정제 청소) ○ 배수지 내부 벽면 물 때 제거용 세정제 활용 청소 재개 - 물연구원의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안전성 평가 결과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사용에 안전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임 - 세정제 청소시기 : ‘21년 하반기 청소시부터 시행 - 세정제 사용 방안 개선 ? 세정제 사용대상 : (기존) 벽면 전체 사용 ⇒ (개선) 물 때 발생부분 벽면 등에 사용 ? 세정제 사용방법 : (기존) 원액 도포 ⇒ (개선) 50% 희석액 분사 - 세정제 사용 대상 배수지 ? 세정제 사용대상 : 물청소만으로 침착된 물 때 제거가 어려운 배수지에 제한적 사용 ? 스테인레스 방식재 배수지는 세정제 사용 금지 - 세정제 소요량 산정 ? 사업소에서 상반기 물청소 시 배수지별 물때 발생 현황(물 때 발생길이, 물 때 농도 등)을 파악하여 소요량 산정 ? 작업면적(㎡) × 수위별 사용량(40,20)g/㎡ × 1.1(할증) ※ 작업면적 : 물때가 발생된 부위까지의 가로길이 × 바닥까지의 높이 - 세정제 사용량 정산 시행 : ‘21년 배수지 청소용역 발주시 기존에 산출된 소요량(벽면 전체 사용량)으로 용역 발주하고, 상반기 청소 시에 세정제 소요량을 재산정하여 추후 세정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 정산 ○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 발주 - 사업소별 배수지 청소물량을 검토하고, 배부된 원가계산서(붙임 4)를 참조하여 ‘21년도 적용 노임단가, 제비율 등을 적용하여 사업소별 청소용역 발주 ○ 청소현장 점검 - 점검 개요 구 분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점검기준 - 1만㎥ 이상 배수지 (42개소) - 1만㎥ 미만 배수지 (59개소) 점검방법 - 전수 조사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사업소별 2~3개소 임의 선정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점검 사항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상태 점검 ? 배수지내 배관, 밸브류 등 상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20년 청소현장 점검시 지적된 사항중 퇴수가 필요 없는 사항은 ’21년 배수지 청소 이전까지 정비하고, 퇴수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배수지 청소기간 중 정비 조치 나. 청소관련 매뉴얼(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세정제 사용지침」 개정 - 법규 변경에 따라 기존 지침 내용 수정 -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 세정제 구매시 물연구원에 안전성 검토요청후 사용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개정 - 청소인력 확보기준 : (기존) 10,000톤이상 대 배수지 기준 (변경) 池별 10,000톤이상 대 배수지 기준 - 작업장 위생관리사항 : 청소하는 지에 인접한 지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을 경우 입접지의 출입구 상부에 덮개등 설치 - 세정제 청소방법 : (기존) 도포 ⇒ (변경) 분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지침) [붙임 2], [붙임 3] 내용을 참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사업소 배수지 청소 담당부서장(1-8), 서울물연구원장(재료연구과장) 주무관 이상구 시설관리팀장 한현숙 시설과장 김형준 시설관리부장 01/15 강호광 협조자 시행 시설과-55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4층 (합동) 시설관리부 / 전화 02-3146-1540 /전송 02-3146-1529 / gogum6@seoul.go.kr / 부분공개(5)
22050115
20210928022834
본청
시설과-558
D000004171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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