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97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승영 代김선호 01/29 박병성 협 조 급수운영과장 代맹우재 급수관리팀장 이일로 주무관 류태현 주무관 오영진 2021년 배수지 항청소 추진계획 2021. 1. 남부수도사업소 2021년 배수지 항청소 추진계획 시민 고객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공급계통의 주요 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2021년 배수지 항청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목적 ?? 정기적인 배수지 청소 및 점검으로 시민고객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공급 및 신뢰도 제고 ??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정제 사용지침 및 배수지 청소 관련 매뉴얼 개정 Ⅱ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 (환경부 2007년) 6.2.2(배수지) - 배수지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를 한 다음에는 내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 2021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 및 청소관려 매뉴얼(지침) 개정사항 알림시설과-558(2021.1.15.)〕 ?? 사 업 비 : 624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배수지 21개소(51지), 413천㎥ - 급수운영과 시행 연 번 배수지명 항수(지) 용량(㎥) 소 재 지 설치년도 비 고 - 시설관리과 시행 연 번 배수지명 항수(지) 용량(㎥) 소 재 지 설치년도 비 고 ○ 청소주기 : 연 2회 이상 - 청소기간 : 상반기 물청소(’21. 4~6월), 하반기 세정제청소 (’21. 9~11월) ※ 개정전 매뉴얼에는 세정제 청소는 상반기에 고정되었으나, ’21년 세정제 청소 재개 첫해로 하반기 시행토록 본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됨(청소방법 조정가능도록 개정됨) ○ 세부기준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2020.1.29)』, 『세정제 사용지침 (2015.7.14)』 ○ 청소방법 : 물 청소 또는 세정제 청소 - 물 청소 작업 1차 세척 물 때 제거 2차 세척 잔수 처리 - 세정제 청소 작업 (‘17년부터 ’20년까지 물연구원의 세정제 안정성 연구로 사용 중지) 물 분사 세정제 세척 물 세척 잔수 처리 ※ 세정제 도포(20분 경과) 후 고압세정기 또는 송수펌프로 용해된 이물질 세척 - 배수지 물탱크 청소작업 순서도 ① 물분사 ② 세정제 세척 ③ 물세척 ④ 잔수처리 Ⅲ 2020년 추진실적 ?? 청소실적 ○ 청소기간 : 상반기(’20. 4~6), 하반기(’20. 9~11) ○ 청소실적 : 상반기 20개소, 하반기 2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 청소 시행 청소 미시행 청소 미시행 계 대배수지 소배수지 상반기 21 20 9 11 1 독산 : 송배수관 정비공사 (수계전환 관련 임시폐쇄) 하반기 21 20 9 11 1 독산 : 송배수관 정비공사 (수계전환 관련 임시폐쇄) Ⅳ 2021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1개 배수지(청소주기 ⇒ 6개월, 2회/연) ○ 추진방법 : 과별로 청소용역 발주 및 청소 시행 ○ 사업예산 : 624백만원 ?? 배수지 물 때 제거용 세정제 활용 청소 재개 ○ 물연구원의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사용에 안전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임 ○ 물청소로 제거 되지 않는 배수지 벽면 물때를 세정제를 활용하여 청소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안전성 평가연구’ 결과 (물연구원, 2020.12) ?조사대상 : 세정제 3종 (서울시 납품 또는 시중 유통중인 제품) ?(세정제 성분분석 및 위해성 평가) 유해성분이 대부분 불검출 되었고, 검출된 물질은 미량이거나 수돗물 담수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 ?(물청소 및 세정제 청소의 세척효과 비교) 도막계열 배수지는 물청소만으로 침착된 물때 제거가 어려우나, 세정제로 세척시 침착된 물때가 용해되어 물 세척에 비해 물때를 쉽게 제거 ?(시설물(방수방식재)에 미치는 영향) 세정제에 의한 도막의 열화는 미미하였으며, 용출실험결과 위생안전기준 만족, 도막의 용탈성 증가 확인 안됨 ?(세척 잔수 방류시 수환경 영향) 세척 방류수 수질은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기에 적합한 제품 확인, 세정제 원료성분도 하천에 방류전 분해 또는 수환경에 영향이 없는 물질임. 세척잔수의 물재생센터 유입량은 시설용량 대비 일일 최대 0.04%로 부하 우려 적음 ○ 세정제 청소 시기 : ‘21년 하반기 청소시부터 시행 (상반기 물청소, 하반기 세정제 청소) ○ 세정제 사용 방안 개선 - (세정제 사용 대상) 〈 기 존〉 〈 개 선 〉 6 벽면 전체 사용 물때 발생부분 벽면 등에 사용 ? 물때가 발생된 부위(벽체, 도류벽, 기둥)의 가로 길이까지만 사용 ※ 세정제 사용량은 기존 사용량 대비 약 1/3 정도 감소 예상 - (세정제 사용 방법) 〈 기 존〉 〈 개 선 〉 6 원액 도포 50% 희석액 분사 ? 물연구원 연구결과 원액 실험시 일부 도막에 변색 등이 관찰되었으며, 청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압 분사기로 물 때 부분에 분사 ○ 세정제 사용 대상 배수지 및 소요량 산정 - (세정제 사용 대상) 물청소만으로 침착된 물때 제거가 어려운 배수지에 제한적으로 사용 (도막계 배수지, 패널계 배수지) - (스텐인레스 방식재 배수지) 세정제 사용 금지 ? 세정제가 강산성이라 스테인리스 강 표면의 산화피막 손상 및 부식 촉진 - (소요량 산정) 작업면적(㎡) × 수위별 사용량(40,20)g/㎡ × 1.1(할증) ? 사업소에서 상반기 물청소 시 배수지별 물때 발생 현황(물 때 발생길이, 물 때 농도 등)을 파악하여 소요량 산정 ? 작업면적 : 물때가 발생된 부위(벽체, 도류벽, 기둥)까지의 가로길이 × 바닥까지 높이 ? 할증 10% - 물때 미 발생부위 등 경계부분 분사 작업에 따른 이색 최소화를 위해 할증 필요 - 세정제 사용량 정산 시행 ? 기존 벽면 전체 사용량으로 용역 발주 하고, 상반기 청소 시에 세정제 소요량을 재산정하여 추후 세정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 정산 시행 ○ 신규 세정제품 구매시 안전성 검토후 사용 (세정제 사용지침에 관련 규정 추가) - 세정제 원료물질 안전성 검증을 위해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 세정제 구매시 납품업체에 전체 성분 자료 등을 요구하여 물연구원에 검토 의뢰 ⇒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사용 - 물연구원에서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세정제 3종도「세정제 사용지침」에 따라 납품 전·후 공인기관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사용 ?? 청소작업 안전관리 ○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청소 전 작업자들에게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서면교육 실시(과별) ○ 사전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고소작업, 추락, 전기, 환기 위험 등) ?? 청소현장 점검 ○ 점검 개요 구 분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점검기준 - 1만㎥ 이상 배수지 (9개소) - 1만㎥ 미만 배수지 (12개소) 점검목표 - 상반기 : 9개소 (4 ~ 6월) - 하반기 : 9개소 (9 ~ 11월) - 상반기 : 12개소 (4 ~ 6월) - 하반기 : 12개소 (9 ~ 11월) 점검방법 - 전수 조사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사업소별 2~3개소 임의 선정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점검 사항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준수 여부 -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상태 점검 - 배수지내 배관, 밸브류 등 상태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사항 현장 시정, 퇴수가 필요 없을시 차기 배수지 청소 이전까지 정비 - 점검결과 퇴수가 필요한 조치사항은 차기 배수지 청소기간 중 정비 조치 ?? 배수지 구조물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 철저 및 보수 시행 ○ 배수지 청소 시 사업소 정기점검 담당자는 항 내부 구조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FMS 등록관리 ○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항 청소일정과 조율하여 보수계획수립 및 정비실시 - 즉시보수: 소규모 배관부식, 타일파손 등 경미한 손상 - 계획보수: 신축조인트, 대규모 박리박락 및 균열 등은 보수방법, 급수운영 등 계획수립후 시행. Ⅴ 청소관련 매뉴얼(지침) 개정 ?? 「세정제 사용지침」개정 ○ ’10년 제정(‘10.5.14,본부장 방침)되어, 총 3차례 개정?운영 중인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에 대하여 법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주요 개정 사항 : 상세 개정사항 [붙임 1] 참조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1.3 세정제 세척잔수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 기준 가) 세정제―-중간생략---“별표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13)”중 ---이하생략. 가) 세정제―-중간생략---“별표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중 ---이하생략. 법규 명칭 변경에 따라 수정 1.4 세정제 구입 및 청소 전?중?후 수질검사 방법 가) 세정제 구입 시 조치사항 ④ 추가 가) 세정제 구입 시 조치사항 ④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 세정제품 구매시 세정제 원료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체에 전체 성분 등 자료를 요구하고 세정제 성분의 수질안전성 및 세척잔수의 수환경 영향 등에 대해 물연구원에 검토 의뢰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 세정제품 구매시 안전성 검토후 사용 규정 신설 2.1 청소전 현장 감독자 조치사항 가. 세정제 사용 청소 시 관할 자치구에 “폐수배출시설” 신고 후 청소를 시행한다. 가. 세정제 사용 청소 시 관할 자치구에 “폐수배출시설” 신고 후 청소를 시행한다. 단, 배수지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배수지 청소후 발생되는 세척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부 법령해석 질의·회신결과 반영 ※ 배수지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시설관리과-3881호 (2016.4.21.)] 2.2 세정제 청소방법 가∼라 세정제 도포(이하생략) 가∼라 세정제 분사(이하생략) 청소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분사방법으로 변경 2.3 세정제 도포후 물청소 가. 세정제 도포 (이하생략) 가. 세정제 분사 (이하생략)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1)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기타 참고사항은 「공중위생법」--(이하생략) 별표1)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기타 참고사항은 「구 공중위생법」--(이하생략) 법규 변경사항 반영 별표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13) 별표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하부 내용 수정 별표3)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제2조 관련) 별표3)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제2조 관련) 하부 내용 수정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개정 ○ ’06년 제정(‘06.2.6,본부장 방침)되어, 총 5차례 개정?운영 중인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에 대하여 그간 운영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 ○ 주요 개정 사항 : 상세 개정사항 [붙임 2] 참조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1.2 관련 규정 마.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생산관리과-6814, 2012.12.27.) 마.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시설과-000, 2021. 1.00) 현 세정제 사용지침 반영 1.3 청소 및 청소주기 가. 배수지 청소주기 · 상반기(4∼6월)에는 세정제청소를, 하반기(9∼11월)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배수지 청소주기 ·상반기(4∼6월)에는 세정제청소를, 하반기(9∼11월)에는 물청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청소 방법 탄력적 운영 3.2 청소 인력·장비· 약품 점검 가. 청소인력 점검 · 1) 청소인력은 10,000톤이상 대 배수지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 청소인력 점검 · 1) 청소인력은 池별 10,000톤이상 대 배수지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청소를 지별로 시행하므로 지별 기준으로 보완 다. 약품(세정제) 관리 - 세정제 검사 계면활성제(총세제) 검사기준 : 0.1%이하 -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 검사항목 : 29항목 · 수질검사 : 청정지역에 준하는 기준 적용 (BOD 30㎎/L, COD40㎎/L, SS 30㎎/L) 다. 약품(세정제) 관리 - 세정제 검사 계면활성제(총세제) 검사기준 : 0.1%이하(양이온,비이온불검출) -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 검사항목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수질검사 : 청정지역에 준하는 기준 적용 (1일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현 세정제 사용지침 및 법규에 맞게 보완 3.3 작업 전 조치사항 마. 배수지(수조) 작업환경 점검 2) 작업장 위생관리 추가 마. 배수지(수조) 작업환경 점검 2) 작업장 위생관리 청소하는 지에 인접한 지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을 경우 인접지의 출입구 상부에 덮개 등 설치 작업장 위생관리 사항 추가 4.2 공정별 청소 방법 [세정제 청소] ‘도포’ [세정제 청소] ‘분사’ 청소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분사방법으로 변경 Ⅵ 향후 추진일정 ?? 배수지 청소용역 설계, 발주, 계약 --------------- 2021. 3월 ?? 배수지 청소담당자 교육 ------------------------ 2021. 3월 ○ 각과별 서면 교육 실시(작업장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청소품질 향상) ?? 상반기 배수지 청소 시행 -------- -------- 2021. 4월~6월 ?? 상반기 배수지 청소 결과 보고 ----------------- 2021. 7월 ?? 하반기 배수지 청소 시행 ---------------- 2021. 9월~11월 ?? 하반기 배수지 청소 결과 보고------------------ 2021.12월 Ⅶ 행정사항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시행 ?? 청소전 업체의 사전 교육실시로 청소작업 안전관리강화 철저 ?? 청소전 지역 배수지 담당자 및 청소용역 참여자 건강검진 실시 ?? 배수지 청소 및 통수시 녹물출수 등 민원발생 예방 철저 ?? 관련 담당자(수질, 밸브조절,지역)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붙임 1. 배수지 항 청소 추진계획 및 청소관련 매뉴얼 개정사항 알림 1부. 2. 배수지 항 청소용역 원가계산서(2021년) 1부. 3.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2021년) 1부. 4. 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2021년) 1부. 5. 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 변경내용(2021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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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4113
본청
시설관리과-1897
D000004181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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