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 사전 통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나무병원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처분 사전 통지서 1.「산림보호법」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관련입니다. 2.「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 사전 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2/0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3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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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처분 사전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304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188244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정책 > 산림보호인력임업직공무원교육지도 > 산림보호인력육성 > 산림기술자자격발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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