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원의 자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의 자격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구역 내 소유 주택을 관리처분인가 후 매매할 경우 양수인은 분양대상이 되는지? (양도인: 1세대 1주택자, 주택 15년 소유, 3년8개월 거주)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 10년, 거주 5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에서‘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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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원의 자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45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41869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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