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1427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경철 김형준 강호광 구아미 02/04 백호 협 조 예산3팀장 박정옥 법무담당관 김희정 주무관 성기옥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1. 2.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내용 중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내용을 일부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Ⅱ 추진 배경 ?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누수신고 포상금을 인상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필요 Ⅲ 주요 개정 내용 ?? 「 ? ?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 ? Ⅳ 추진 일정 ? 시행규칙(안) 규제심사 ?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021. 3월 ? 입법예고 : 2021. 4월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 : 2021. 5월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21. 6월 붙임 :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신?구문 대비표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6. 관련법규 조문(참고용) 1부. 끝.
22188758
20210928014319
본청
누수방지과-1427
D00000418716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