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아동 등 돌봄을 위하여 친정어머님이 일정기간 방문·거주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적용 예외(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돔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어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0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8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22187607
20210928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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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3802
D000004185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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