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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41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보람 박정아 박경환 최경주 02/02 조인동 협 조 주무관 최진영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학술용역 추진 체계 및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절차 등의 종합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관리를 내실화하고 시정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개요 및 추진현황 ?? 학술용역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 체계 학술용역 계획 수립 (사업부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수행 (사업부서) -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등(실?본부?국) - 학술용역 심의요청 (사업부서→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추진의 타당성 및 연구 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용역기간 등 심의 - 수행단계별 추진현황 보고 - 용역결과 ? 결과 활용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과정 모니터링(조직담당관)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현황 : 47명 (시의원 4, 분야별 전문가 39(위원장포함), 공무원 4) ※ 회의 개최시 15인(시의원 2, 외부위원 9, 내부위원 4)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역할 : 학술용역 심의·의결, 학술용역 점검 및 평가, 부실용역 조치 ?? 추진 실적 ○ - 최근 3년 평균 용역건수는 50%, 금액은 30% 증가 구분 심의 건수(건) 연구 추진(건) 계약금액(억원) ’20년 ’19년 ’18년 최근3년 작 성 자 조직담당관 : 박경환 ☎2133-6720 시정연구팀장 : 박정아 ☎6740 담당 : 강보람 ☎6746 최진영 ☎6747 ?? 운영 성과 ○ 최근 3년 학술용역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99건,36%),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87건,32%), ▲지표·모델 개발(47건,17%), ▲사전 타당성조사(22건,8%), ▲법령·제도개선(17건,6%) 등으로 시정 전반에 활용 ?? 운영상 문제점 < 학술용역 준비단계 > ○ (업무절차) 일반용역 대비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담당자의 업무이해도 부족 - 방침수립부터 결과활용까지 14단계로, 추진단계별 이행사항 누락 발생 ○ (비공개관행) 내부 비공개가 많아 시정 활용도 제고 및 유사·중복연구 방지에 저해 - ’으로, 내용상 유사성 검증에 차질 < 학술용역심의회 운영단계 > ○ (위원구성) 보건의료·아동청소년·교육 등 일부 전문분야 위원 부족 -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 (참여도) 위원섭외 사전절차가 미비하여 일부 위원 참석저조 - ’20년도 , 불균형 심화 ○ (심의안건) 연구과제 선정 위주로 심의가 진행되어 연구진행에 대한 환류 부족 - 조례상 연구단계별 보고시 심의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필요 ※ 현행 연구 종료 후 사후평가 단계에서 분야별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 평가 진행중() < 학술용역 사후관리단계 > ○ (평가시기) 종합평가 시기 규정이 없고, 연 1회 진행으로 평가 지연 - 지침상 연구 완료 6개월 경과된 학술용역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중으로, 학술용역 단계별 추진 당시 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평가 미실시 ○ (평가기준)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및 실질적인 관리책임성 확보방안 부재 - 최근 5년 내 평가결과 ‘미흡(D)’이하 0건으로, 평가기준 재정립 필요 ⇒ 조례 및 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시의회·부서 의견을 종합한 개선대책 필요 Ⅱ 개선방향 및 과제 ?? 개선방향 ○ 학술용역 추진 단계별 재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방안 도출 ○ 연구 관리는 내실화하되,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함께 고려 ○ 학술용역 관리부서와 용역 주관부서의 조례·지침 준수 강화 ?? 학술용역 단계별 개선 추진과제 ① 학술용역 준비단계 1. 학술용역심의 단계별 사업부서 자체검증 강화 2. 유사·중복용역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② 학술용역 심 의 회 운영단계 3. 심의회 위원 구성 및 출석절차 개선 4. 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연구 관리 강화 ③ 학술용역 사후관리 5. 평가 시의성 확보를 위한 수시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6. 학술용역 종합평가 기준 강화 및 지표 개선 7.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Ⅲ 세부 개선계획 1 학술용역심의 단계별 사업부서 자체검증 강화 ◆ 사업담당자 입장에서 학술용역 추진 절차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재구조화 ◆ 업무절차 파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여 부담 경감 ?? 실 태 ○ 기존 체크리스트는 학술용역 전반이 아닌 용역 발주시 검토사항 위주로 구성 - 경쟁형태, 낙찰자 결정 방식, 재무과 계약심의 등 계약 관련사항 위주 - 연구기간에 따른 예산 산출, 인건비 계상방법 등 학술용역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검토해야하는 사항 미반영 ○ 추진절차 전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관리 편의성 제고 필요 - 지침상 추진체계도, 체크리스트, 자체심사표 등 중복내용이 많아 통합 개정 ?? 개선계획 ○ 학술용역 추진 단계별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 또는 누락되는 사항 위주로 구성 (붙임1) 체크리스트 1 (심의 단계) 체크리스트 2 (연구 단계) 과제선정 심의요청 용역 수행 활용·공유 - 과제선정 및 심의, 심의 통과 후 연구수행단계를 분리하고, 단계별 필수 점검사항만을 요약·정리하여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움 ? 가장 질의가 많은 내용 : 과업내용이 학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용역비 산정 방법 등 ? 누락하기 쉬운 내용 : 2회 유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의무사항 여부, 과업내용·용역비·용역기간 변경 시 재심의 신청 등 ○ 정례간부회의 시 안내, 담당 공무원 관리역량 교육 등 병행하여 전파 ※ 단, 교육 실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방안 검토 2 유사·중복용역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유사·중복연구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연구계획 내부공개 의무화 ◆ 과제 중복검증 절차 및 학술용역 심의 시 유사과제 검증 강화 ?? 실 태 ○ 보안 등 사유로 추진 중인 학술용역에 대해 내부공개 기피 경향 - 현재 사업계획 등록 시 별도의 안내·제한 없이 부서에서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여 관행적으로 사업계획 비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 계획수립 및 진행 단계에서는 비공개 필요성이 있으나, 완료 이후 연구 결과물이 공개된 학술용역도 내부 시스템 상에서는 비공개 상태 유지 - ○ 형식적인 유사·중복 용역 검토로 인한 사전검증 한계 - 심의 시 유사한 용역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일괄 ‘없음’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생 ?? 개선계획 ○ 연구용역 완료 건에 대한 추진과정 내부공개 활성화 - 연구완료 후 연구결과 대시민공개 시, 기존 학술용역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 추진 과정도 함께 공개되도록 시스템 개선 - 연구 계획 단계에서도 시스템상 기본정보 입력사항에 ‘비공개’ 설정 시 사유 작성란을 추가하고, 내부 공개를 활성화 하도록 팝업 안내문 표출 < 학술용역 내부공개 활성화 안내 > 우리 시 유사·중복용역 추진 방지 및 학술용역의 시정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내부 공개를 활성화 하여 주시고,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중복 과제 선정검증 절차」강화 ※ 유사·중복과제 판단시 기준 ① 연구주제 및 내용 : 우리 시, 의회, 산하·투출기관 및 외부기관 연구를 포함하여 판단 ② 연구 시기 : 유사한 주제의 연구가 있더라도, 정책 환경 변화가 큰 경우 추진 가능 ③ 연구 방법 : 연구방법론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다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 주관부서의「자체점검표」작성소홀 보완 위해 국가 R&D 관리서비스 (www.ntis.go.kr)「유사?중복 검토결과서」제출 의무화 자체점검표 유사?중복 검토결과서 + - ‘유사?중복검색 활용 웹사이트’ 링크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에 추가 활용 웹사이트 (약 20개 웹사이트)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도서관, 서울연구원, 프리즘, 국회도서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국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15개),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등 ○ 학술용역 심의 시 표절검사시스템을 통해 ‘과업내용서’ 유사성 사전 검증 -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증 차원으로 ‘과업내용서’의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학술용역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20. 12월 표절검사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기 추진 완료 3 심의회 위원 구성 및 출석절차 개선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 ◆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및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균등한 심의 참여 ?? 실 태 ○ 위원 현황 : 47명 (시의원 4, 분야별 전문가 39(위원장포함), 공무원 4) - 분야별 위원 임기 : 2년 (’20. 3. 3.~’22. 3. 2.) ○ 분야별 위원수 대비 심의건수 비율 불일치 및 참석위원 선정에 관한 세부 규정 미비로 위원 간 참석 횟수 불균형 심화 < 최근3년간 분야별 심의건수 > (단위 : 명) 분 야 위원수(비율) 1인 평균 심의건수(비율) 분 야 위원수(비율) 1인 평균 심의건수(비율) 환경 주택/건축 행정/재정 경제/일자리 도 시 아동/여성 문화/관광 안전 교 통 복지 - < 연도별 학술용역심의회 참석현황 > (단위 : 명) 연도 외부 위원수 1회 이상 참석위원수 참석 횟수별 위원수 0회 1~2회 3~4회 5회 이상 2020 2019 2018 평균비율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은 통계에서 제외 ○ 보건의료·아동청소년·교육 등 일부 전문분야 위원 부족 -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이나, 안전·여성·일반행정 단위로 심의 중 ?? 개선계획 < 심의회 위원 구성 > ○ 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촉위원 구성 정비 - 심의위원 신규 위촉 시 분야별 1인 평균 심의건수를 위원 구성시 반영 ○ 보건의료·아동청소년·교육 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풀 확대 - 단, 특수한 전문분야에 대한 심의 수요 발생 시에는 특별위원 위촉 < 출석절차 개선 >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선정시 예측가능성·공정성 제고 위해 지정순번제 도입 구 분 기 존 개 선 외부 전문가 ?? 50명 풀에서 분야별 전문성 고려, 5명 이상 임의선정 ?? 분야별 연번 지정 후, 아래 산식에 따라 순차적 선정 ※ 분야별 참석위원 순번 = 해당 위원회 개최 차수 / 분야별 위원수 시의원 ?? 4명 풀에서 2명 임의선정 ?? 시의회에 선정 의뢰 ○ 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분야별 관심도 및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선임을 위해 심의회 사전 안내 및 참석위원 선정요청 별도 실시 참석위원 선정 요청 위원선정 및 통보 안건 보고 심의·의결 조직담당관 → 시의회 시의회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심의위원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20일 전 심의 15일 전 심의 7일 전 심의 당일 ○ 위원별 참석현황 통계관리 강화 및 장기(1년)미출석 위원 해촉 - ’21년 회의 참석횟수가 0회인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 검토 제외 - 신규 위촉 위원에게는 연1회 이상 미참석시 해촉 가능 사전 안내 (단, 해당 분야 안건 심의 횟수 미달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기) ③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4 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연구 관리 강화 ◆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내용에 대한 규정상 정합성 제고 및 운영 내실화 ?? 실 태 ○ 조례 상 연구과제의 선정 외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관리와 부실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이 심의회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위원회 기능(심의사항) : 조례 제4조 > ▲과제의 필요성·타당성 및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변경 시에도 심의),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관리,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 < 기타 위원회 역할 : 조례 제12조~제14조 > ▲학술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학술용역 활용방안 제고 권고(위원회→주관부서장), ▲부실용역에 대한 불이익조치 요청(위원회→시장) ○ 심의회는 사실상 연구과제 선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학술용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심의내용에 대한 환류 필요 ○ 심의결과 결정사항이 유형화되어있지 않아 업무 수행시 혼선 발생 - 조례상 ‘조건부’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의 대상이나, 조건부 ‘적정’ 통보로 이해 등 ?? 개선계획 ○ 심의회 개최 시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을 구분하여 위원회 운영 강화 - 보고안건 : 진행중 학술용역 추진실적 보고(착수, 중간보고·최종결과물 등) 학술용역 활용보고서,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 및 불이익조치 ※ 연구 중간보고 단계에서 표절검사 실시 결과를 심의회에 제공, 부실연구 방지 - 심의안건 : 기존과 동일(신규 학술용역 심의 및 재심의, 변경건 등) ○ 심의회 결정 유형을 구체화하여 지침에 반영하고, 규정과의 정합성 강화 결정 유형 조치사항 비고 적정 적정 계약 의뢰 및 학술용역 추진 보완 심의회 의견에 따라 반영 후 결과 통보 부서→조직담당관 부적정 조건부(재심의) 심의회 의견 반영 후 재심의 의뢰 조건 이행여부만 재심의 실시 부적정 학술용역 추진 불가 단, 1회에 한하여 재심의 가능 5 평가 시의성 확보를 위한 수시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학술용역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안내를 통해 업무추진 부담 경감 ◆ 학술용역관리 강화 및 평가 시의성 확보를 위해 수시평가 추진 ?? 실 태 ○ 학술용역 종합평가는 완료 후 6개월 경과된 학술용역에 대해 연 1회 실시 중 ○ 사업계획 수립부터 결과활용 보고까지 8단계로 주관부서에서 연구 추진 현황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기별 이행여부 점검 절차는 부재 ※ 주관부서 등록·관리절차 : ① 추진계획 → ② 계약체결현황 → ③~⑤ 착수·중간·최종보고서 → ⑥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서 → ⑦ 자체 종합평가결과 → ⑧ 결과활용보고서 등록 ○ 지침 상 단계별 등록 시기를 정하고 연구 종합평가시 반영하고 있으나, 일반용역 대비 관리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담당자의 업무부담 증가 ?? 개선계획 ○ 업무 추진 단계별 이행사항 사전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 기존 ‘품질점검 회의’는 폐지하고, 총괄부서(조직담당관)에서 단계별 이행 시기가 도래한 부서에 사전 안내를 통해 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 연구용역 추진 단계별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종합평가시 활용 추진현황 모니터링 (분기별) 이행사항 사전안내 수시평가 (다음분기) 종합평가 반영 (익년도 6월)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해당부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 용역계약 변경사유 시스템 등록 및 이력 관리 강화 - 과업내용·용역비·용역 기간 등 변경 시 변경내용을 등록하고 변동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 ※ 단, 연구 주요내용 변경·용역규모 30%이상 증가 시 재심의 6 학술용역 종합평가 기준 강화 및 지표 개선 ◆ 종합평가 평가기준 강화 및 분기별 수시평가 연계로 평가 실효성 제고 ◆ 평가 지표를 개편하여 주관부서와 연구기관의 책임성 강화 ?? 실 태 ○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매년 학술용역 종합평가를 실시 중이나, 평가기준의 관대화 경향으로 ‘미흡’등급 이하 평가 및 패널티 부여가 사실상 어려움 < 최근 3년 종합평가 결과 > (단위 : 건, %) 연도 계 등급별 현황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E) ’20 54(100%) 12(22%) 34(63%) 8(15%) - - ’19 55(100%) 35(64%) 16(29%) 4(7%) - - ’18 92(100%) 31(34%) 57(62%) 4(4%) - - ○ 평가지표는 3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각 분야에 사업부서와 연구기관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어 평가를 통해 부실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소재 구분 불가 - 또한, 용역관리 절차이행의 적시성이 없어 등록·공개 등 지연시에도 반영 불가 분야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자 용역관리의 충실성 40 ○계약기간 연장여부(5)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5)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시장단 보고여부(5) ○시홈페이지/프리즘 공개여부(각5) 정량평가 (부서 자체평가 → 조직담당관 검증) 사업 부서장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40 ○연구의 필요성(10) ○연구방법의 적절성(15)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5) 정성평가 (외부위원 2인 평균점) 학술용역 심의회 시정기여도 120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40) ○정책 기여도(60)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20) 정성평가 (외부위원 50% + 내부위원 50%) 학술용역 심의회 ?? 개선계획 ○ 종합평가 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간 점수 격차 조정(20점→10점) 등급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기존 180이상 179~160 159~140 139~120 120 미만 개선 190이상 189~180 179~170 169~160 159 미만 ○ 종합평가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주관부서 관리책임성 확보 - 종합평가 평가지표를 ①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②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두 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결과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연계 가능토록 개편 -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에 각 절차 이행 단계별 배점은 유지하되, 지침상 추진일정 대비 지연 정도에 따라 감점요인 추가 ※ 단,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이행사항 사전 안내 병행 예정 - 기존 ‘연구의 필요성’ 분야는 학술용역 추진 단계에서 심의를 통해 판단된 사항이므로, 해당 지표는 삭제하고 ‘보고서 표절 여부’ 평가지표 신설 현 행 개 선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 (40) 1.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100) 자체평가(정량) ○계약기간 연장여부(5)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5)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시장단 보고여부(5) ○시홈페이지/프리즘 공개여부(각5) ○학술용역 절차 이행 정도(40) - 추진지침 상 절차 이행 단계별 5점 배점, 1개월 지연시마다 1점 감점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10)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50) -입법화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법정계획 수립, 모델·지표개발, 정책판단자료 활용 정도 등 정책기여 실적 심의위원 평가(정성) 2. 연구보고서 우수성 분야 (40) ○연구의 필요성(10) <삭제> ○연구방법의 적절성(20)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0) 2.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100) ○보고서 표절 여부(10) <신설> ○연구방법의 적절성(20) ○연구결과 및 대안의 우수성(50)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 3. 시정기여도 분야 (120)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40) ○정책 기여도(60)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20) 7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패널티 부여로 연구용역 남용 방지 및 책임성 강화 ?? 실 태 ○ 종합평가 결과 ‘미흡(D등급) 이하’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의 책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 사례는 없음 - ’16년도 제도개선 당시 패널티가 과도하여 엄격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연구기관→책임연구원으로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미흡등급 0건 ○ 일부 부서의 관리책임 소홀로 인해 부실한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어 책임소재에 따른 불이익조치 불가 - 학술용역 결과물 품질 향상을 위한 주관부서의 충실한 관리필요성 강조 필요 ?? 개선계획 ○ 부실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이력 관리 및 패널티 강화 - 수의계약 제한을 책임연구원→연구기관 단위로 강화하되, 종합평가 결과 2회 이상 ‘미흡’이하 연구기관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경쟁입찰 의무화 ※ 단,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은 현행 책임연구원 단위 수의계약 제한 유지 - 학술용역시스템상 기관·연구원별 용역 추진 이력 및 종합평가 결과 조회 기능 신설 연도 용역명 계약금액 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종합평가 결과 비고 2019 ○○ ○○ ○○○ ○○○ A 용역비 증가 2020 △△ △△ △△△ △△△ C 과업내용 변경 ○ 부서의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부실연구 발생 시 패널티 신설 - 종합평가 결과 ‘미흡(D등급)’ 이하 부서는 해당 부서에 1년간 포괄비 신청 제한 - 단, 평가분야 1(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의 점수가 당해연도 평가 결과 ‘보통’ 기관의 평균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패널티 미부여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협조사항 ○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지침 개정 및 안내 ○ 정보시스템담당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학술용역 추진과정과 연구결과 공개 여부 연계 적용 - 학술용역 연구계획 비공개 설정시 사유작성란 및 안내 팝업 기능 추가 - 시스템 메인화면에 ‘유사·중복검색 활용 웹사이트’ 링크 추가 - 연구기관·연구원별 용역 추진 이력 및 종합평가 결과 조회 기능 신설 ○ 전 부서(학술용역 추진부서) : 총괄담당자 지정 후 교육 실시 - 조직담당관 → 각 부서 제도개선사항 안내 후, 부서 내 자체교육 ?? 향후 일정 ○ 학술용역 관리지침 개정 및 통보 : ’21. 2월 ○ 담당 공무원 관리역량 교육 : 수시 붙임 : 학술용역 체크리스트 개정 전후 비교 1부. 끝. 붙임 1 학술용역 체크리스트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학술연구용역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 장00 주무관은 학술용역심의, 원가심사, 계약심의, 발간등록 등 사전에 거쳐야하는 절차가 많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관련 지침이나 법령집을 찾아보아도 심의회 제출 서류는 너무 많고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온통 처음 보는 생소한 용어들뿐이다. 처음 학술용역을 발주하는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계획 중인 용역이 꼭 필요한 학술용역인가? [Tip] 과업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 용역의 성격과 절차가 결정됨 ① 과업이 학술연구기관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개발 성격인지? - 설계, 기술적 조사 등 엔지니어링 활동 관련인 경우 기술용역 - 만족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 조사는 일반용역 ② 복합용역(학술용역+기술용역 등)인 경우, 주된 과업내용이 학술용역인지? ③ 공무원 직접수행 또는 서울연구원 연구과제(정기, 상시)로 가능한 과업인지? ④ 기존 연구자료 조사를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용역은 아닌지? ⑤ 학술용역 10대원칙과 선행 학술용역 추진사례 분석 결과 꼭 필요한 용역인지? 2. 사업 유형별 학술용역 추진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 [Tip] 사업의 유형에 따라 학술용역 추진 방법과 절차 등이 결정됨 ① 과업 목적이 제도개선인지, 타당성 조사인지, 기본계획 수립인지? ② 법정 타당성 조사인지, 비법정 타당성 조사인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분리추진 원칙) - 비법정 : 총사업비 500억 미만 ??기본구상 → (사업추진 여부)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법 정 : 총사업비 500억 이상(지방재정법), 총공사비 500억 이상(건설기술진흥법) ??기본구상 → 기본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 (건설기술진흥법)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③ 심의 및 발주 절차 등 학술용역 세부추진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3. 학술용역심의 요청 전 검토사항은 무엇인가? [Tip] 선행연구 조사, 과업 방향 및 수행방법 결정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함 ① 시, 서울연구원, 중앙부처, 국책 연구기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는지? - 필수 : 시(학술용역관리시스템, 기술용역 등 통합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중앙(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국가정책연구포털,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도서관(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 참고 : 국가기록원, SERI, 지자체 연구기관, RISS, Google Scholar ②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충분히 거쳤는지? ③ 예산 관련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 조직담당관 - 예산편성, 변경, 전용, 추경, 기금 등 : 예산담당관 ④ 용역비 산정, 연구기관 및 연구원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하였는지? - 용역비 : 학술용역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선행 유사용역 사례 - 연구기관, 연구원 : 선행 연구 성과,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 - 계약방법 : 일반경쟁(원칙),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 4.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요청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Tip] 심의서류는 시스템 등록 후 연계결재 공문으로 제출 ① 추진계획 방침 수립 시 제출서류를 모두 충실히 작성하였는지? 【제출서류(별지2 참고)】 ①_1. 사업계획서, ①_2. 조직과 포괄비(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 사유서, ①_3. 재심의 요청서 ② 과업 내용서(예시) ③_1. 유사·중복 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③_2. 선행연구와 차별성 검토 보고서 ④_1.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④_2.비목별 기초계산서, ④_3.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⑤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시 심의 전 계약업체 선정 필수) ⑥ 표준 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⑦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⑧ 학술용역 추진계획(주관부서 방침서)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필요성, 연구비, 연구범위 및 내용, 활용계획, 기대효과 - 협조 : 시정시책연구용역비는 조직담당관, 예산전용, 추경 등은 예산담당관 5. 사업을 발주하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Tip] 계약의 종류와 성격, 소요예산 등에 따라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름 ①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가 적정으로 통과되었는지? ②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심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거쳤는지? ③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무과 계약심의 대상인지? 6. 경쟁형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Tip] 계약의 종류와 성격, 소요예산 등에 따라 경쟁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① 입찰에 부친다면, 일반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지명입찰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수의계약 추진시 학술용역종합평가 결과(미흡 이하인 경우 제외)와 선행연구결과의 질을 검토하여 결정 ② 국제입찰 대상인지? ※ 용역·물품 3.1억원 이상, 공사 235억 이상 7. 낙찰자 결정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Tip] 계약의 종류와 성격, 소요예산 등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등 어떤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인지? 8. 학술용역 진행상황 및 관리 보고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Tip]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로 쉽게 관리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음 ① 학술용역 진행관련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 계약체결현황(계약체결 즉시 제출), 착수·중간·최종보고서(보고회 후 3주 이내 제출), 시장단보고(최종보고회 직후) ② 용역 완료 후 필수배부처 배부 및 연구결과 공개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 활용계획서(준공 후 1개월 이내 제출), 최종결과물 보고서(준공 후 1개월 이내 제출), 자체 종합평가서(준공 후 30일 이내 제출), 최종결과물 납본(준공 후 30일 이내 서울도서관 인쇄본 17부·파일 1부 제출, 국가기록원 3부 제출) - 원칙 공개, 예외적 비공개(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만료 후 연장여부 재검토) <개정 후> < 체크리스트 1 > 과제선정 및 심의요청 단계 과제선정 단계 ‘예’ ‘아니오’ ○ 과업의 내용이 학술용역에 해당하는지? □ □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원, 학회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개발 성격인 경우 학술용역에 해당 - 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주된 과업내용이 조직·인력 구성 등 운영에 관련한 기본구상 내용이 더 많을 경우 학술용역 cf)심의, 설계, 공사 등 기술적 조사에 관련한 내용이 더 많을 경우 기술용역 심의 대상 - 조사·통계, 자료수집, 단순 평가용역, 단순한 자문 성격의 컨설팅 용역 등은 일반용역 ○ 위탁형 학술용역 추진 대상인지? □ □ - 단기간 소규모의 연구과제인 경우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 보완으로 가능한 경우 공무원 직접수행 또는 전문가 자문 활용 2. 심의요청 단계 ○ 최근 5년 내 유사·중복 용역은 없는지? □ □ -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중앙부처(행정안전부 프리즘),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RISS, SERI 등을 통해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추진 사례 검토 후 심의요청 ○ 예산 관련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 조직담당관 / 예산편성, 변경, 전용, 추경 등 : 예산담당관 ○ 용역규모 및 계약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 □ - 과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연구 인원 및 기간을 산정하되, 연구 기간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참고) 검토 ※ 연구기간 연장시 종합평가 반영 - 연구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이며,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용역 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 증감 가능 -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원칙,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사유서’를 함께 제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사업 계획서를 등록하였는지? □ □ - 심의 의뢰 공문 발송 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연계기안 < 체크리스트 2 > 연구 수행 및 활용 단계 3. 수행 단계 ‘예’ ‘아니오’ ※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 시 확인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 □ - 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의무화 (곧바로 수의계약 불가) ○ 계획한 발주 예정일을 준수하였는지? □ □ ○ 계약 체결 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 □ ※ 주요 과업내용·용역비·용역 기간 변동 시 확인 ○ 재심의 대상 여부 검토 및 계약 변경사항을 제출·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 □ - 주요 과업내용 변경·추가,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재심의 대상 - 경미한 변경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감소의 경우 조직담당관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수정반영 ○ (착수보고후 3주 이내) 그 결과를 등록하였는지? □ □ - 착수·중간·최종보고 3주 이내 시스템에 등록, 종합평가 시 등록 기한 준수 여부 반영 ○ (중간보고후 3주 이내) 그 결과를 등록하였는지? □ □ ○ (최종보고회 직후) 시장단 보고를 마쳤는지? □ □ ○ (최종보고후 3주 이내) 그 결과를 등록하였는지? □ □ 4. 활용·공유 단계 ○ (준공 1개월 이내)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였는지? □ □ - 서울시 홈페이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결과물 공개 시 자동 공개 - 프리즘 : 조직담당관에 과제담당자 권한 요청하여 공개 ○ (준공 1개월 이내) 연구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 □ - 결과물 활용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작성·시스템 등록 ○ (준공 6개월 이내) 결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 □ - 결과활용 보고서 : 결과물 활용실적과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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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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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341
D000004184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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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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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직담당관-1341 | 생산일자 | 2021-02-0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강보람 (02-2133-6746) | 관리번호 | D000004184658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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