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선 후퇴부분 카리프트 설치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선 후퇴부분 카리프트 설치 관련 질의 회신 2.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건축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소요너비에 미달된 도로의 건축선 부분에 자동차 수리를 위한 카리프트 설치가 가능한 지 문의 [ 건축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갑설 > ○ 해당 카리프트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이에 딸린 시설물’및 제47조 제2항에 따른‘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되므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카리프트 설치 불가함. < 을설 > ○ 카리프트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이에 딸린 시설물’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되지 않고, 카센터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기계설비의 종류로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설치 가능함. 나. 회신내용 ○ 질의하신 카리프트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첨부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건축정책과-7783, 2020.09.17.). 2. 질의 요청 공문 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24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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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촉구(건축선 후퇴 부분 카리프트 설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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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 의 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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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련 법령 및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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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법원 판결(담장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되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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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선 후퇴 부분 카리프트 설치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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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 질의 회신(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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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선 후퇴부분 카리프트 설치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71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8537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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