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정기검사 실시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자치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관리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위반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제12조) -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여하 함. - 이에 따라 소유자 등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제11조 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는 시에 보고하여야 함.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 현황을 시에 반기마다 보고해야 함.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법적관리대상(공간·광고·장식조명) 조명시설에 대해 자체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위반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6. 30.(수) 나. 검사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다. 검사방법: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붙임 참조) ※ 검사결과는 자치구 빛공해 총괄부서에서 수합 제출 붙임 : 1.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방사허용기준 1부. 2. 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과),서구1-25(빛공해 관련 부서),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임현철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0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6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22178839
20210928000913
본청
도시빛정책과-1311
D00000418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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