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협조 1. 우리시에서는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2015.8.10. 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제12조) -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여하 함.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발효 시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2020.8.10.)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 ·2020.8.9.(유예기간 5년) 까지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2020.8.10.) 이후 신규 설치되는 조명기구 ·설치시부터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 단,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준공업지역은 2021.6.29. 까지 유예 2. 위와 관련,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20.8.10.일에 종료됨에 따라 시·자치구 업무담당자는 조명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시 조명환경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자치구 빛공해 업무추진 담당자 (가로등,보안등,공원등,광고물,장식조명) 3. 아울러 옥외 광고물 조명에 대한 빛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광고물 허가·심의 신청시 소유자 및 관리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방사허용기준 1부. 2. 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서구1-25(도로과),서구1-25(빛공해 관련 부서),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임현철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3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8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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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 매뉴얼(202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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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870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철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407002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