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명사용 옥외광고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명사용 옥외광고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안내 1. 우리시에서는 2015.6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 9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이‘20.8.10.일에 종료됨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옥외광고물 소유자 및 공급자가 광고물 제작 시 법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빛방사허용기준 1부. 2. 옥외광고물 공급자 및 소유자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4/20 김대권 협조자 광고물팀장 이양섭 시행 도시빛정책과-51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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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사용 옥외광고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157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397933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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