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 만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 만료 안내 1. 서울시 체육정책과-4395(2020.3.31.)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유의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내 다목적공공복합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21. 4. 23. 만료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부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8-26 외 6필지 (면적 4,733㎡) 나. 사 용 자 : 광진구(청소과) 다. 사용기간 : ’20. 4.24 ~ ’21. 4.23(1년) 라. 신청기한 : 2021. 2. 8(월)까지 붙임 1. 사업설명서 서식 1부. 2. 재산 사용료 감면 갱신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정호 체육시설팀장 이외재 체육정책과장 02/01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62 /전송 02-2133-1064 / pooar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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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설명서 - 사용료 대부료 감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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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갱신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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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 만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65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정호 (02-2133-4162) 관리번호 D0000041829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