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1. 체육정책과-2768(2019.3.5.)호 및 자산관리과-3242(2019.3.19.)호, 광진구 청소과-8371(2019. 4.12.)호 관련입니다. 2.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한 무상사용허가(갱신) 신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제1항 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코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내역 1)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8-6호 외 6필지/4,733㎡ 2) 사 용 자 : 광진구청장 (청소과) 3) 허가기간 : 2019. 4.24.~ 2020. 4.23.(1년간) 4) 사용목적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5) 사 용 료 : 무상사용 붙 임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3. 시유재산 현황 1부. 끝. 주무관 정석균 체육시설팀장 이종섭 체육정책과장 전결 04/19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hot@seoul.go.kr / 부분공개(5)
17641575
20210929124100
본청
체육정책과-5102
D0000036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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