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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1. 귀 협회 및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존재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소속 회원사에 홍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집합금지 조치 후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여 업소를 상대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 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사) 대한제과협회장,(사)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주무관 정설희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2/0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sky37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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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1-호)(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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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92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설희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182988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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