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22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재형 김은숙 김연주 이해우 02/01 김선순 협 조 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인간 존엄 및 가치 존중을 위한 - 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 등 장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2021년 공영장례 운영 계획임. 1 추진배경 ○ 장례 평균 비용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80만원으로는 제대로 된 장례가 곤란하여 무빈소 사례 발생 ○ 무연고사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업무는 자치구 업무이나 자치구의 무관심과 예산 미반영으로 사망자 처리를 장례의식 없이 처리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성 등을 지적하는 언론 및 민원발생 ?? 추진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정(’18.3.22.) ○ 저소득시민 장례지원 ’18년 실행계획(’18.5.17.) ○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서비스 운영 개선 ’19년 계획(’18.12.14.) ○ 공영장례 통합상담(콜센터) 운영을 위한 서울시&(사)나눔과나눔 MOU 체결(’19.3.6.) ○ 2020년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20.2.17.) ○ 2020년 공영장례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20.9.11.) ○ 2020년 공영장례 자치구 실무자 비대면 교육실시(’20.10.14.) : 61명 2 현황분석 및 문제점 ?? ’20년 추진실적 및 현황분석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18년 389명 → ’19년 434명 → ’20년 667명 - (공영장례 조례제정)2018년 이후 무연고 및 저소득사망자 증가추세 (평균 증가률 32.5%) ? (민간단체 지원)2014년 이후 무연고 및 저소득사망자 평균 증가률 18.3% : 2021년 789명 예상 - 2019년 대비 2020년 공영장례 실적과 저소득무연고 사망자 급증 사유 ? 2020년부터 저소득무연고 사망자 구분 시작 ? 2018년 공영장례 제도 시작 이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20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최우수) 결과임 ? 주된 사유로 저소득시민이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가 안치료 포함한 평균 장례 비용(13,810천원,한국소비자원)에 부담을 느껴 시신 거부?기피로 저소득무연고 급증 - 저소득시민의 연고자가 망자의 시신을 거부?기피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례지원 방안 필요 ○ ’20년 집행실적 : 667명(388,440천원), 총 집행액:438,390천원(63.7%) 구분 장례지원 안치료 지원수 지원액 지원수 지원액 합계 667 388,440 124 49,950 일반무연고 268 240,415 124 49,950 저소득무연고 397 146,900 - - 저소득 2 1,125 - - - 전체 지원인원대비 안치료 지원실적 저조 사유 ? 편성예산(688,000천원) 중 안치료 예산은 220,000천원임 ? 안치료 지원은 2020년부터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저소득시민 및 저소득무연고 사망자는 장제급여가 있어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 서울시내 장례식장 주요 장제비용 세부내역(안치료 별도) (단위:천원) 구분 계 염습 관 수의 입관용품 영구차 유골함 안치료(1일) 평균 1,179 290 161 180 239 302 7 83 A 장례식장(사설_대형) 1,495 300 250 300 288 350 7 77 B 장례식장(사설_대형) 1,467 400 250 120 340 350 7 89 C 장례식장(사설_대형) 1,042 300 173 122 200 250 7 95 D 장례식장(사설_일반) 1,562 400 150 360 250 395 7 96 E 장례식장(사설_일반) 1,407 300 200 250 250 400 7 90 F 장례식장(사설_일반) 1,157 350 150 150 250 250 7 96 G 장례식장(공설) 1,009 250 102 120 200 330 7 60 H 장례식장(공설) 949 200 100 150 172 320 7 57 공영장례 업체 526 110 77 55 200 77 7 - ※출처: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시스템) < 장제비용 분석 > ? 장제급여 : 800천원(’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56) - 상기 장제비용(고인모심)은 최소한의 장제처리시 항목별 최저가격 ? 관내 장례식장 장제비용 현황분석 - 상기 장례식장(9개소) 평균 장제비용은 1,179천원으로 저소득시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며, 안치료까지 추가를 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망자의 시신을 거부?기피 원인으로 작용 - 공설인 G장례식장의 장제비용도 949천원으로 장제급여 800천원 대비 149천원 초과하였으며, 여기에 안치료는 제외하였음. ? 공영장례 협약 장례식장 장제비용 분석 - 공영장례 협약 장례식장(7개소)인 경우 장제급여로 장제처리(안치료 제외), 장제급여로 고인모심 진행했을 경우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안치료 지급 불가(부족) ※ 장례식장에서 저소득시민 사망자 처리 거부시 공영장례 업체가 인계받아 처리(장제급여까지 수령) ?? 추진시 문제점 안치료 지원대상 범위 협소(서울시내 다수의 장례식장과 한국장례협회 민원 제기) ○ 장제급여 대상인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미지급 - ’20년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변경(어르신복지과-4766, 20.3.6)호에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장제급여에서 안치료 지급”으로 되어있어 자치구에서 장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안치료를 장례식장에 미지급함. -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장제급여로 안치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중복지급 아님 ○ 연고자 있는 저소득시민 : 시신 거부?기피 증가 → 무연고 사망자로 전환 - 일반적으로 장제급여로 장제처리(고인모심)를 진행하더라도 장제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안치료 지급 불가 -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인 경우 장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을 원칙으로 함. 이 기준에 포함하지 않으면 공영장례 대상이 되지 못해 시신을 거부?기피하고 있어 저소득시민 연고자는 100% 장제처리 해주는 무연고 공영장례 신청 → 범위 확대 필요 저소득 시민 사망자 안치를 위한 장례식장 부족 ○ 연고자 있는 저소득시민 사망자에 대한 안치료 문제로 장례식장에서 안치거부 공영장례 업무 매뉴얼 현장적용 애로 ○ 자치구내 사무분장이 있음에도 시 업무매뉴얼에 업무구분을 명확화하여 업무 떠넘기기 발생(자치구내 부서간 의견 충돌) - 20년 공영장례 업무매뉴얼 p66(업무책임자)┍장제급여 대상인 경우 장제급여 담당부서 ┕무연고 대상인 경우 무연고 담당부서 [부서별 입장] ? 장제급여 담당부서는 장사업무에 대한 경험도 없고 단순히 서류확인 후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례주관자(연고자) 지정 등 장사업무를 하기에는 곤란함. ? 무연고 담당부서는 업무매뉴얼에 나와 있는대로 해야하니 지침대로 처리요구 ○ (업무 매뉴얼)무연고사 유형별 통계관리 위한 시스템 부재 - 현행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요청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누구인지)시신인수 거부?기피 하는 경우, 시신위임서 또는 시신포기각서 등 필요정보가 누락되어 신청되고 있음 → 통계자료 요청시 자치구 재작성 - 시신 거부?기피하는 경우 시신포기각서 또는 보건복지부 2021년 장사업무안내 p210 시신위임서를 받고 있으나 시신포기각서에는 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산골) 자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어 추후 연고자가 유골 반환요청하는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높음. 공영장례 통합 상담(콜)센터 24시간 근무로 피로도 누적 ○ 현 공영장례 통합 상담센터는 (사)나눔과 나눔에서 자체예산으로 운영 ○ 3명의 인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 집에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는 실정임. ex) 새벽에 전화가 울려 받았을 때 “왜 자고 있느냐?”라며 “24시간 콜 센터 아니냐?”며 상담직원 비난 → 업무 환경 개선 필요 3 추진방향 ○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사망자를 위한 장례의식 지원 ○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대상 확대 ○ 공영장례 빈소제공 가능 협약 장례식장 확대 ○ 현장에 맞는 업무매뉴얼 수정 ○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위한 업무 환경 개선 4 운영 계획 ?? 지원대상 : 사망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장애인,75세이상 어르신 등)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실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있는 경우] √ 연고자가 수급자인 경우 √ 연고자가 미취업자,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장례지원 대상자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 연고자가 장례참석이 힘든(해외거주, 질병, 입?제소 등) 경우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원하던 경우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주관으로 장례를 지내는 경우 ?? 지원내용 :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 사망발생 유형별 장례지원 절차 일반무연고 사망자발생 공영장례 콜상담 (상담,안내) 연계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접수,지원 결정) 시신인수·이송 및 고인모심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 저소득층 무연고발생 시신인수·이송 및 고인모심 (장제급여 활용)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 저소득층 사망자발생 (연고자있음) 시신인수·이송 및 고인모심 (장제급여 활용)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 “” : 지원범위 ※콜 상담센터(1668-3412) : (사)나눔과 나눔에서 운영, 서울시&나눔과나눔 MOU(’19.3.1­’22.2.28), 비예산 ○ 저소득시민(연고자있는) 사망자 - (장례신청)자치구에서 공영장례 상담기관(나눔과나눔)과 협조하여 저소득시민 사망자 장례지원 의뢰 요청(나눔과나눔, 공영장례 수행업체, 해당 업무협약 장례식장) - (안치료)안치료는 협약 장례식장에 시?구 각 50%씩 지원한다. - (장제처리)협약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인수 및 염습?수의착용?입관?화장장까지 이동 - (빈소)연고자는 협약 장례식장 빈소사용 일정 조율 (유족이 3시간, 24시간 中 택일) 장례식장은 빈소 제공 - 빈소사용료는 수행업체가 장례식장에 지원 ? 빈소 사용료 : 3시간 100천원 / 24시간 400천원 - (장례의식)수행업체에서 장례의식 시행 -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행한자에게 지급 ※만약 협약 장례식장에서 빈소제공, 염습 등 고인모심 거부시, 수행업체가 인계받아 처리하고 이때 안치료는 지원 불가 ○ 저소득시민(무연고) 사망자 - (장례신청)자치구에서 공영장례 상담기관(나눔과나눔)과 협조하여 저소득시민(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의뢰 요청(나눔과나눔, 서울시설공단, 공영장례 수행업체, 해당 협약장례식장) - (안치료)안치료는 경찰관서에서 인수받은날부터 산출하며, 비용은 협약 장례식장에 시?구 각 50%씩 지원한다. - (장제처리)협약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인수 및 염습?수의착용?입관?화장장까지 이동 - (빈소)서울시립승화원 전용빈소 사용 - (장례의식)수행업체에서 장례의식 및 화장 시행(장례지도사 2인, 나눔과나눔 자원봉사자 2인) - 서울시립승화원 무연고 추모의 집 봉안 또는 산골 시행 -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행한자에게 지급 ※만약 협약 장례식장에서 빈소제공, 염습 등 고인모심 거부시 수행업체가 인계받아 처리하고 이때 안치료는 지원 불가 ○ 일반무연고 사망자 - (장례신청)자치구에서 공영장례 상담기관(나눔과나눔)과 협조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의뢰 요청(나눔과나눔, 서울시설공단, 공영장례 수행업체) - (안치료)안치료는 경찰관서에서 인수받은날부터 산출한다. 비용은 안치된 장례식장에 시?구 각 50%씩 지원한다. - (장제처리)공영장례 수행업체에서 시신의 인수 및 염습?수의착용?입관?화장장까지 이동 - (빈소)서울시립승화원 전용빈소 사용 - (장례의식)수행업체에서 장례의식 및 화장 시행(장례지도사 2인, 나눔과나눔 자원봉사자 2인) - 서울시립승화원 무연고 추모의 집 봉안 또는 산골 시행 ○ 소요예산 : 688,000천원 - 장례지원 468,000천원 + 안치료 220,000천원 ? 장례지원 730명 × 640천원 ? 안치료 730명 × 300천원 ※산출인원은 예산편성 당시 인원, 안치료는 시 예산이며 자치구는 자체 편성해야함. ○ 시행일 : 2021.1.1.부터 다음 시행계획 수립까지 - 단, 저소득시민 및 저소득무연고사의 안치료는 협약일 이후 5 개선 계획 ?? 개선(안) 요약표 기 존 개 선 √ 저소득(수급자)시민 사망자 안치료 미지원 안치료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장제급여 대상자 포함한 공영장례 전체 대상자 √ 관내 장례식장 시신 인수 거부 → 장제급여, 안치료 미지원 협약 장례식장 확대 → 안치료 지원으로 장례식장 확대가능 √ (업무 매뉴얼) 업무구분에 있어 부서간 의견 충돌 업무구분에 있어 자치구 재량권 부여 √ (업무 매뉴얼)무연고사 유형별 통계관리 위한 시스템 부재 시신처리위임서 및 시신포기각서 등 증빙자료 의무제출 √ 공영장례 통합 상담(콜)센터 24시간 근무로 피로도 누적 공영장례 통합 상담(콜)센터 운영시간 개선 및 업무별 연락처 구분 ?? 안치료 지원대상 범위 확대 ○ (기존) 일반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안치료 최대 15일, 시?구 50% 지원 ○ (개선) 장제급여 대상자(저소득시민 사망자, 저소득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대상 추가 < 안치료 지원 내용 > ? 원칙 : (장제급여 대상일 경우)협약 장례식장에서 장제처리 - 처리 거부시 공영장례 수행업체 - 협약 장례식장에만 안치료 지원하고, 장제처리 거부시 안치료 미지원 - 일반무연고 사망자는 협약 장례식장 여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 ? 최대 안치일 : 15일 - 공고 및 연고자 연락 등 평균 15일 소요 ? 1일 안치료(서울의료원 시간당 2,500원기준) : 60,000원(시?구 50%) - 자치구 안치료 지급부서는 장제급여 세부내역에서 안치료 지급 여부 확인하고 만약 안치료가 지급되었다면 지급할 전체 안치료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 ○ 안치료 지원 절차 [일반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 기존 동일 장례식장 (안치료청구) 자치구 (지급검토) (안치료 50%지원) 장례식장 (안치료 청구요청) (안치료 50%지원) 시립승화원 (지급검토) [연고자 있는 저소득시민 사망자, 저소득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 추가 협약 장례식장 (안치료청구) 자치구 (지급검토) (안치료 50%지원) 협약 장례식장 협약 장례식장 확인 장제급여 서류확인 (안치료 청구요청) (안치료 50%지원) 시립승화원 (지급검토) ○ 시행일 : 협약 체결시부터 - 협약체결시 안치되어 있는 대상자부터 가능 ?? 협약 장례식장 확대 ○ (기존) 협약 장례식장 7개소이외 관내 장례식장에서 시신 안치 거부 - 원인 : 장제급여대비 장제처리 비용 초과, 안치료 미지원 등 < 저소득층 장례지원 빈소 제공 장례식장 현황 7개소), ’20.12.31.기준 √ 시립장례식장 : 서울의료원(신내, 강남), 보라매(동작), 동부(동대문), 서북(은평) √ 사설장례식장 : 동신(서대문), 신화(영등포구) ※기존 협약 장례식장은 협약 체결 된 것으로 간주(’21.1.1.자) ○ (개선) 공영장례 제도 목적(장례의식 제공)에 부합하기 위해 협약 장례식장 확대 - 자치구별 협약 장례식장 발굴(장사법 제29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 → 시 어르신복지과 통보 - 자치구와 장례식장 간 MOU체결: 빈소제공, 장제처리(고인모심), 안치료 지원 ※ ○○자치구와 협약한 장례식장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협약된 것으로 간주 < 주요 협약 내용 > ? 원칙 : 협약 장례식장에 우선적으로 장제급여 대상자 장제처리 기회 부여 - 협약 장례식장에서 장제급여 대상자 장제처리 → 인센티브 : 장제급여 지급 + 안치료 지원 ※만약 협약 장례식장에서 빈소제공, 염습 등 고인모심 거부시 수행업체가 인계받아 처리하고 이때 안치료는 지원 불가 ? 협약사항 : 협약서 서식(붙임_2) - 빈소제공(3시간 또는 24시간 선택) : 빈소사용료는 수행업체가 장례식장에 지원 - 장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고인모심 실시 → 장제급여 지급, 안치료 지원 - 시행일 : 협약 체결시부터 -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3년간, 최대 3회 연장 가능(1회당 3년) ? 관리계획 : 정기 보고 의무화 (반기별 1회 실적보고) - 자치구별 공영장례 수행실적(협약사항 포함) 보고 : ’21년 7월, 12월 - 협약 장례식장 현황 제출 : 협약 체결시 (붙임_1 참조) ?? 업무 매뉴얼 수정 ○ (기존_1) 공영장례 업무별 담당부서 명확화 ┍장제급여 대상인 경우 장제급여 담당부서 ┕무연고 대상인 경우 무연고 담당부서 ○ (개선_1) 공영장례 업무구분에 대한 자치구 재량권 부여 - 공영장례 업무처리시 자치구 업무분장(사무전결처리규정)상 업무담당 부서 ※ 관련기준 :’20년 공영장례 업무매뉴얼 p66(업무책임자) ○ (기존_2) 무연고사 공영장례 요청시(자치구 →나눔과나눔 등) 필요정보 누락 ○ (개선_2) 무연고사 공영장례 요청시 필요정보 의무 제출 - (가족대신 장례)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요청시 필요정보 제출→ 공문양식(붙임_3) 참조 분류 성명 (국적) 성별 생년 월일 등록기준지 사망일시 사망장소 비고 주 소 사망원인 안치장소 ③ 홍길동 (대한민국) 남 450101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번지 2019. 6. 20. 16:00 서울시 구로구 ○○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내 5길 ○○ 핼액암 합병증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44(대림동) ○○병원 장례식장 ※ 특기사항(가족관계증명서상 연고자) - 배우자 이혼, 자녀 20년 동안 교류 없음. 부모 사망, 형제 연락되지 않음. ☞ 파악된 직계가족 등 연고자 관계 기록 - 무직으로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고립사 - 자녀가 시신처리위임서를 제출함 ※분류: ①연고자 없음, ②연고자 알 수 없음, ③연고자가 거부·기피 ※ 시신인수 거부?기피인 경우 시신포기각서 제출시 연고자(유족)에게 화장 후 산골처리안내 必→ 안내공문 시행 ?? 통합 상담센터 운영방법 개선 ○ (기존) 공영장례 통합 상담(콜)센터 24시간 운영 및 단일회선으로 장기 대기시간 ○ (개선) 정규시간(9시~18시) 운영, 회선 증설 - 단순문의(팩스수신 확인 등) : 02-472-5115 - 공영장례신청 등 : 1668-3412(대표번호) 6 기대효과 ○ 안치료 지원 및 협약 장례식장 확대로 연고자 있는 저소득시민 시신 거부?기피 방지 ○ 관내 장례식장과 MOU를 통한 민관 협력 채널 확보 ○ 현장 상담 및 현업부서 애로사항 청취 개선으로 업무 신뢰도 증대 7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자치구&관내 장례식장 MOU체결 : 각 자치구 - 협약 결과 제출(발생시) → 시 어르신복지과 ○ 정기 보고 의무화 (반기별 1회 실적보고) : 각 자치구 → 어르신복지과 - 자치구별 공영장례 수행실적(협약사항 포함) 보고 : ’21.7, ’21.12. ○ 21년 공영장례 실무자 교육(상하반기 1회) : ’21.3., ’21.9. 붙임 1. 협약 장례식장 현황(서식) 1부. 2. 장례식장 협약서(서식) 1부. 3. 공영장례 요청(공문_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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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22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2133-7429) 관리번호 D0000041833433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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