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323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류홍섭 남궁눌 11/23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 1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과 관련 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 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 (’20. 10. 5. 시행) - 장애인 동행 보호자 1명 이용료 감면근거 신설, 이용료를 낸 시민이 그 이용을 취소할 때 이용료 반환규정 명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20. 4. 2.)에서 조례 및 시행규칙 모두 이용료 반환규정 신설 권고 , ‘행상’, ‘노점’을 ‘거리가게’로 차별적 용어 삭제 등을 반영 ○ 한강공원 주차장 관리 운영 개선 방안 수립 (’20. 7. 7.) - 개선방안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관리 강화 위해 운영시간 연장, 형평성 논란 및 불합리한 요금 해소 위해 감면 대상 및 감면기준 조정 등 제시 ?? 개정 주요내용 ○ 장애인 동행 보호자 1명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위해 이용시설 감면대상에 “장애인 동행 보호자 1명” 추가(안[별표 2] 제1호 다목) - 장애인을 감면 대상으로 정한 개인 이용시설(기타 선박(서울 504호),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캠핑장, 수영장?물놀이장, 자전거 대여소, 서울함 공원)에 적용 ※ 감면대상에 장애인이 해당되지 않는 주차장, 물빛무대, 르네상스호, 아라호와 이용시설 중 개인이 아닌 단체를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은 감면 제외 ○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이용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7조제4항 신설) ○ 주차장 운영시간을 “6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안 [별표 1] 제7호) - 기존 운영시간(4월~10월 오전9시~오후11시, 11월~다음해 3월 오전9시~오후9시)을 기간 구분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연장 ○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을 감면 대상 으로 정한 규정 삭제(안[별표 2] 2.주차장, 자.) ○ 폐지된 승용차요일제 차량을 감면대상에서 삭제(안[별표 2] 2. 주차장, 차) ○ 3시간 초과 주차차량 감면규정 개선(안[별표 2] 2. 주차장, 타) - 3시간 초과 이용 차량에 대한 감면율(30%)을 총 요금에 적용하지 않고 3시간 초과 요금에만 적용토록 단서 규정을 변경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조문 검토 결과 Ⅳ 평 가 결 과 ?? 평가결과 : Ⅴ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개정(안)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1부. 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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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1337
본청
감사담당관-20323
D00000413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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