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598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김정택 김경섭 12/30 김현중 협조 총무과장 김형규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2021년도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계획 2020.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1년도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계획 우리시 직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방어비용 등을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보장 및 업무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1 가입 개요 ?? 추진 근거 및 경위 ○ 2020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기본계획(행정안전부) : ’19. 10. - 공무원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 및 적극행정 유인을 위해 책임보험 도입 ☞ 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 ※ 도입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상품 가입 등 ○ 2020년 책임보험 가입(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에 참여) : ’20. 1.~12. ○ 2021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관련 조사요청(행정안전부) : ’20. 1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상품과 비교 후 가입 결정 요청 ?? ’20년 추진현황 ○ 가입대상 : 전 직원 대상 (공공안전관 포함, 공무직 제외) ○ 보험가입 : 행정안전부 및 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 참여 ○ ?? ’21년 보험가입 상품 및 보장안 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20년) ?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21년) 가입상품 변경사유 ○ ○ ○ ? ※ ’21년 보험상품 비교 구 분 행정종합배상공제(2013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2020년∼) (공무원연금공단 주관 / ’20년 기준) 가입대상 지방자치단체 단위 가입 소속 직원 전부 또는 일부 가입 공무직 보장 공무원 정원 20%까지 추가 비용없이 보장 (20% 초과 시: 초과분 회비납부) 공무원과 동일한 단가로 별도 가입 보장범위 민·형사 소송 방어비용 및 손해배상 보장 민·형사 소송 방어비용 및 손해배상 보장 가입시기 수시 가입신청 및 보장조건 변동 가능 연1회 일괄 신청(’20. 12월초) 보험상품 보장(안) ○ - 단, 향후 부담금 조정을 통한 보장조건 변경 가능 구 분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안(1-1) 보장안(1-2) 보장안(2-1) 보장안(2-2) 2 ’21년 보험 주요내용 □ 보상범위 :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민·형사) 배상책임 ○ (보상하는 손해)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비용 ○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방어 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 보상대상 : 전 직원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시간선택제 포함) (조례상 정원 기준, 단위 : 명) ※ 소방공무원 제외 □ □ 보상제외 : 고의,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 피공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 ?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영조물배상으로 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 성범죄, 내란, 횡령, 음주운전, 배임 등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소멸시효 : 3년간 미행사시 소멸 □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 프로세스 사고발생 통보 : 지방자치단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고 이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 처리 : 사고처리 - 전문 손해사정사 및 법률담당자 지정하여 배상사고 여부 및 배상금액 등 결정 - 피해자와 배상금액 등 합의 시, 피해자에게 배상금액 지급 후 사건 종결 -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 시, 보험사 법무전문가가 소송 진행 ※ 사고 공무원의 소송 기소 등 직접 진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손해사정사 및 보험회사의 법무담당자 등 전문가의 지원이 가능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보험사고 발생시 총괄부서 : 인력개발과(공무원, 청원경찰), 인사과(공무직)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신청(→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 12. 31.限 ○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 개시 ’21. 1. 1.~ ○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 납부 ’21. 3월중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급 고지서에 의거 납부 붙임 1. 행정종합배상공제 설명자료 1부. 2. 행정종합배상공제 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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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행정종합배공제 안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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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행정종합배상공제 약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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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598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택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41611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후생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