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정기등록대상 조사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5913(2020. 11. 20.)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건물·시설물 파손에 대한 재해복구와 영조물의 관리·설치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배상을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을 하고자 하오니, 3. 각 사업소에서는 2021년도 공제등록 대상을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20. 12. 17.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4. 변동사항이 없는 부서는 ‘변동사항 없음’으로 반드시 회신 바랍니다. □ 작성방법 :「붙임3-작성방법(예시)」을 참조하여 작년도「붙임4-2020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세부등록현황(상수도사업본부)」을 파랑색 음영, 붉은색 글씨로 수정하여 작성 ○ 신규등록 - 시설물만 추가한 경우, 해당건물 아래에 행 추가하여 작성 - 건물 전체가 추가된 경우,「붙임5-공제등록신청서(재해복구-건물)」및 행 추가 작성 - 영조물 신규등록의 경우,「붙임6-공제등록신청서(영조물)」및 행 추가 작성 ○ 변경 및 등록해지 등 : 행 추가 후, 증권번호 기입란에 ‘등록해지’, ‘변경’ 등 표기 ○ 공문에 수정 건수 표기(예 : 신규 2건, 변경 3건, 해지 1건 등) ※ 세부사항은「붙임①, ② 2021년도 공제사업 정기등록 신청안내서 등」참조 ○ 등록시설과 현존시설 내역을 면밀히 비교하여 실제현황대로 철저히 반영갱신 요망 ※「붙임7-재해복구 정기등록 중요사항」필독(’20년 지방재정공제회 감사 지적사항 관련) ○ ‘경영관리부 재해복구 목록’은 추후 메일로 별도전달 예정(공제회측에서 목록 재갱신중) 붙 임 : 1. 2021년도 공제사업 정기등록 신청 안내(재해복구 영조물) 1부. 2. 2021년도 공제사업 정기등록 신청 안내(PPT)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1부. 3. 작성방법(예시) 1부. 4. 2020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세부등록현황(상수도사업본부) 1부. 5. 공제등록신청서(재해복구-건물) 1부. 6. 공제등록신청서(영조물) 1부. 7. 재해복구 정기등록 중요사항(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재해복구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박인석 재무회계과장 12/11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67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is11219@seoul.go.kr / 부분공개(7)
21813202
20210928050946
본청
재무회계과-16719
D0000041458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