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9071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솔 송현수 11/27 김정열 협 조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주무관 이종환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뮤지컬 위윌락유 사용료 반환금 처리 계획 2020.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뮤지컬 위윌락유 사용료 반환금 처리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문화예술 공연 기획사)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개정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제1항 개정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 시장방침 제4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 2020.3.31.)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통보(자산관리과, 2020.5.2.) 공유재산 임대 사용허가 내용 ? 공 연 명 : 뮤지컬 위윌락유 ? 허가기간 : 2019. 11. 21. ~ 2020. 2. 20 ? 허가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내 문화광장(서문주차장 부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대상 검토 결과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해당 여부 : 소기업 해당(소기업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 피해 입증 내용 <과세표준증명 자료 요약> <티켓 매출내역 요약> ? 검토결과 : 소기업에 해당하며 코로나19 피해사실 입증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반환 조치 Ⅱ 처리계획 Ⅲ 향후계획
22154381
20210928003245
본청
스포츠마케팅과-9071
D00000413371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