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관련 질의 1. 동작구 주택과-20712(2020.5.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제54조(주택의 공급) 및 제102조(벌칙) 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내용 주택법 [시행 2020. 1. 23.]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제102조(벌칙)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 질의내용 - 여부 붙임 1. 자치구 공문 1부. 2.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승호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5/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3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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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입주자모집신고 관련 질의(긴급).hwpx

    비공개 문서

  • 질의서(2020.05.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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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341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호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40047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