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85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기훈 김인숙 박경환 최경주 01/29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2021. 1. 기 획 조 정 실 (조 직 담 당 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일부 사무를 재위임 또는 환수함으로써 우리 시 기관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 추진목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순환골재 사용(재활용) 관련, 시에 권한 위임된 사무를 자치구에 재위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위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를 시로 환수하고, 위임사무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 2 주요 개정사항 ??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사무의 재위임 ○ 주요내용 :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접수 및 사용권고’ 사무를 자치구에 재위임 ○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관련기관 의견수렴: 환경부 승인 및 19개 자치구 의견 없음 현행 개 정 안 사 무 명 근거 법령 수임기관 <신설> -「건설폐기물법」§38④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건설폐기물법」§38④, §58 ※ 같은법 시행령 28조 (권한 위임) 시 ↓ 구청장 -「건설폐기물법」§39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건설폐기물법」 §39 ※ 같은법 시행령 28조 (권한 위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택시발전법」등 관련 일부 위임사무 환수 ○ 주요내용 - 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환수 (구청장 → 시장) - 일반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환수 (구청장 → 시장) ○ 환수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 강화 ○ 소관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관련기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승인 및 25개 자치구 찬성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명 근거법령 사 무 명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ㆍ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승차거부 처분권한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부터제4호) ------------------------------ ------------------------------- ------------------------------- -------------------------------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4호) ---------------- ---------------- --------------- ---------------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 및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7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운송사업자 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7호)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위임사무명의 구체화 ○ 주요내용 :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시 ‘운송부대시설’에 ‘차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무명을 구체화함 ○ 소관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현 행 개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운송부대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0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6호) ------------------------ ----------------------- ----------------------- (차고 등 운송부대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0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2019.3.19.)에 따른 근거법령 현행화 ○ 주요내용 - 택시물류과 위임사무명(1호 ∼11호)의 근거법령 조항 변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3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1. 1. 29. ○ 입법 예고(20일) : ’21. 2. 5. ~ 2. 24. ○ 법제심사 의뢰 : ’21. 2. 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 규칙안 공포 : ’21. 4. 8.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입법예고문 1부.
22151410
20210928024113
본청
조직담당관-1185
D00000418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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