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및 징수담당자 지정 2020회계연도에 발생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에 대하여 이관(區→市)을 확정하고 이관된 체납자를 징수 담당자별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고액 체납시세 이관내역 - 근 거: 서울특별시세 기본조례 제3조 - 기 준: ’20.1월~10월 부과분 중 본세 1천만원 이상 체납(신규·연계) 시세 - 확정금액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계 체 납 결 손 ※ ’20년도 이관내역: ※ ’20년도 이관 대비 : 붙 임 1. ’21년 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내역 1부. 2. ’21년 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담당자별 지정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1/29 代류종기 협조자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시행 38세금징수과-2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22148218
20210928024113
본청
38세금징수과-2733
D000004181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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