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2686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필승 류종기 구본상 12/21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代이세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21년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2020.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도 제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자치구에서 ’20회계연도 내에 신규발생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를 이관(區→市)받아 ’21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 기준일: ’21.1.1. ※ 제2차 이관: ’21. 3월 중 인수(’20.11월~12월 발생분) ?? 인수대상: 부과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20.1~10월 발생분) ?? 인계인수: 자치구 ? 서울시(38세금징수과) 2 이관 현황 ?? ’21.1.1. 이관대상: (’20.12.16. 현재)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체납자수 체납건수 총체납액 (국세포함) 시세 체납액 계 체납 신규 연계 결손 신규 연계 ○ 전년도 대비 - ’20년 1차 이관 대상 : ○ 감소 주요원인 - 체납액 : - 결손액 : ○ 전년도 대비 체납 규모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년도 체납자수 체납건수 총체납액 (국세포함) 시세 체납액 계 가감 2021년 2020년 체납 신규 가감 2021년 2020년 연계 가감 2021년 2020년 ○ 전년도 대비 결손 규모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년도 체납자수 체납건수 총체납액 (국세포함) 시세 체납액 계 가감 2021년 2020년 결손 신규 가감 2021년 2020년 연계 가감 2021년 2020년 ○ 전년도 대비 세목별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년도 구분 합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기타 합계 가감 체납 결손 2021년 체납 결손 2020년 체납 결손 3 이관 방법 ?? 이관 절차 이관예상대상 발췌 이관예상대상 자치구 배포 (사전준비) 이관대상 선정 이관 및 제외자료자료 입력 이관 확정 (1월18일) 세무종합시스템 (1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1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1월1일) 자치구별 (1월18일) 현계반영 (1월20일) ?? 이관대상 선정(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이관대상자 ① ’21.1.1.기준, 직전년도 ’20년 10월 이전 발생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20.10월 이전 부과분 : ’20.12.31.까지 체납(본세 1,000만원 이상) ②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와 연계된 체납시세 ?연계된 체납시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이관 ③ 소송 등 불복청구로 이관 보류 후 ‘20.12월까지 불복 종료된 이관대상 체납자 ○ 이관제외자: 자치구별로 고액이관 제외 처리(붙임6 참고) ① ‘20.12.31. 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시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③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 ?? 자치구 처리(인계) 사항 ○ 이관 인계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21.1.15.한 - 이관대상 체납관련 자료 등재 · 증빙자료: 부과, 독촉자료,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등 · 결손처분자료: 실태조사, 재산조회, 수색조서 자료 등 · 체납자 관리카드: 연락처, 생활실태, 면담내용, 징수 약속 등 · 교부청구 중인 자료: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중인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일체 자료 확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였던 자치구에서는 세무종합시스템에 별도 입력 불필요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방법 · 지역세무/체납관리/체납/체납자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스캔)란에 저장 ※ 고액 체납시세 이관은 법정사무로서 반드시 절차 및 일정 엄수 ○ 자치구 이관처리 결과 제출: ’21.1.18.한 - 붙임2(인계·인수서), 붙임3(이관내역서), 붙임4(이관제외내역서) 서식에 서명 후 공문 시행 - ’21.1월 반영 중가산금 제외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이관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20.12.31. 체납액 기준 작성) ○ 자치구 1월 세입징수보고서(현계표)반영 여부 확인: ‘21.1.20.한 - 자치구는 이관분 만큼 제외하고, 시는 이관받은 만큼 합산 - 1월1일 이후 자치구 수납자료는 자치구 갱출, 시는 갱입받아 소인 처리 - 현계담당은 전산상 체납액과 징수보고서의 체납액에 대한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처리(인수) 사항 ○ 이관대상자료의 정상적인 이관 및 입력내역 확인: ’21.1.18.한 - 제출된 자치구 이관자료에 대하여 증빙자료(송달증명등), 가족관계증명서, 결손처분자료, 체납자관리카드, 교부청구자료 등 확인[붙임6 체크리스트 및 붙임7] ○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21.1.18. - 세무종합시스템상 이관제외자 입력 마감 4 이관 시 유의 사항 ?? 이관자료 인계?인수 시 유의사항 ○ 교부청구 관련자료 인계?인수 철저 - 이관자료 중에 경·공매사건으로 교부청구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 ?이관 이후 이관체납자 교부청구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 송부 ※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로 배당되거나 배당제외 될 수 있음 ○ 기초자료 및 송달근거자료 확보 ? 세무종합 등재 - 신규?연계 및 체납?결손 구분없이 건당 30만원이상 모든 이관체납 및 결손건은 반드시 송달증명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결손처분 근거자료 등을 확보 하고, 특히 송달 근거자료는 추후 소송에 패소 원인이 되고 고발 요청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보 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였던 자치구에서는 세무종합시스템에 별도 확보 불필요 - 면담카드, 징수독려내용, 실태조사내용, 전화번호 등 체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종합에 반드시 등재 5 추진 일정 ??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20.12월 ??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내역 발췌(서울시) ’21.1.1. ??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등재기일(자치구) ‘21.1.15. ??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21.1.18. ?? 이관 결과 제출(자치구) 및 이관 확정(서울시) ‘21.1.18. ??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21.1.20. 붙 임 1. 자치구별 고액체납 이관대상 현황 1부 2. 고액체납 이관대상 내역서(체납+결손) 1부 3.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4. 고액체납 이관_자치구 제출서식 1부 5.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6.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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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32686
D000004153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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