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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935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4/14 박순규 협조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홍란희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4.22.(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신규5, 변경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진구 도시계획과)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5,348㎡) 공동주택 (1,063세대) 업무시설, 오피스텔(263실), 숙박시설(159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3~7/32~48 변경 (‘20년 11차) ’20. 9. 1. 2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유통 1BL (35,916.00㎡)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6/21 신규 3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146-8번지 외 1360필지 (95,772.00㎡) 공동주택 (4,169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6/41 신규 4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36,153.0㎡) 공동주택 (827세대), 3/15 신규 5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 도시계획과) 강동구 천호동 410-100번지 외 22필지 (13,756.7㎡) 공동주택(670세대), 오피스텔(324호), 오피스, 판매시설 6/38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김연호 건축구조 4 박현수, 이호찬, 곽동삼, 배해영 건축시공 0 계 6 ※ 재참석 위원(‘20년-11차) : 곽동삼, 배해영 21-구조6-1 심의내용 변경(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21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구조물건축물 (캔틸레버 3m 이상, 기둥사이 거리 20m 이상, 전이구조)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대지면적 55,348㎡)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 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 53.58%, 용적률 493.35%, 연면적483,413.58㎡, 북측-지하7층/지상48층, 남측-지하3층/32층 ○ 용 도 : 공동주택(1,063세대), 업무시설, 오피스텔(263실), 숙박시설(159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 ’09.06.04.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 ’18.10.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조건부보고 완료) ○ ’18.11.29.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18-384호) ○ ’18.12.05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 완료 (자문의결) ○ ’19.07.02. :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완도서 제출 완료 ○ ’19.12.31.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최초) ○ ’20.07.31. : 사업시행계획 변경(1차) 인가 완료 ○ ’20.09.01. : 서울시 구조안전심의 개최(조건부(보고)의결-서면)→서면보고완료(10/19) ○ ’20.09.11. : 서울시 굴토심의 개최 (조건부 의결) ○ ’20.12.03. :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 ’21.12.31. : 착공승인 완료 ○ ’21.01.11. : 사업시행계획 변경(2차) 인가 접수 (경미한 변경)→완료(21.02.26) ○ ’21.02.25. :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조건부동의)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완료 내용 중 1. 북측부지 B동(호텔/오피스텔)인접영역의 기둥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 - 기둥 1개소의 위치를 이동시켜 인접기둥과 기둥선을 일치시키고, 장스팬 영역 내에 추가 기둥 신설을 통한 경간감소의 구조변경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2. 북측부지 및 남측부지의 기초하부 지반분석을 통한 허용지내력 변경 적용 및 기초형식 개선에 대한 논의 - 기초하부 지반은 전부 동일한 지반조건인 기반암으로 전동 동일한 허용지내력 1,200kN/㎡을 적용함. 이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타워부의 코어하부는 온통기초로 기둥하부는 독립기초로 적용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3. 북측부지 지하층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구조계획 적정성 논의 - 지하층 공사계획을 역타 + 일부구간 순타로 변경함. 이에 대한 지하층 역타 공사 중 건축물 외부 토압에 대한 지하층 바닥구조 안전성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4. 북측부지 지하 및 지상 포디움에 변단면철골보 적용함에 대한 논의 - 지하 및 지상 포디움 바닥구조의 작은보(BEAM) 방향을 단변으로 배치하고 장변방향 거더를 변단면(헌치)보로 평면계획을 변경함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5. 북측부지 공동주택 전이층 구조형식 변경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공동주택 전이층 구조형식을 전이보로 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6. 남측부지 지하주차장 바닥 구조시스템 및 공법 변경에 대한 논의 - 지하주차장 바닥구조를 일방향 Wide Girder + Deep Deck System 으로 변경 계획함에 대한 공법 적정여부 논의 필요 7. 북측 및 남측부지 지하외벽 두께 변경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지하외벽 두께 변경에 따른 휨모멘트 및 전단에 대한 추가 철근보강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21-구조6-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치 :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유통1BL(대지면적 35,916㎡)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지역, 준주거지역, 유통판매시설용지 ○ 규 모 : 건폐율 59.88%, 용적률399.81%, 연면적 301,103.82 ㎡, 지하6층/지상21층 ○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2.05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12.12.05 :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15.08.12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17.02.06 :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1차 변경 협의완료 ○ ’19.06.21 :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 ’19.10.02 : SH공사 우선협상자 선정 ○ ’19.12.03 : 토지계약 ○ ’20.05.11 : 교통영향 평가 심의 - 심의결과 : 보완 ○ ’20.06.01 : 교통영향 평가 보완심의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20.06.04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1차 ○ ’20.06.25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2차 ○ ’20.07.14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서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20.09.22 : 건축 경관 통합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 의결 ○ ’20.11.10 : 건축 경관 통합심의 보고완료 ○ ’20.12.0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확정 ○ ’20.12.22 : 건축허가 접수 ○ ’21.02.09 : 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 ’21.02.16 : 성능위주설계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21.04.07 :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허가(2021.4.6)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6-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특수구조물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16층이상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149-8번지 일원 (대지면적 95,772.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5.70%, 용적률419.74%, 연면적 643,908.02 ㎡, 지하6층/지상41층 ○ 용 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1.26 : 이문,휘경 3차 뉴타운지구 지정 ○ ’06.10.19 : 이문,휘경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 ○ ’08.01.07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13.12.26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 ’15.10.01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 ’19.06.18 :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정가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 ○ ’20.02.11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보완심의 ○ ’20.09.24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24)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 및 1층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6-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특수구조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원 (대지면적 36,153.00㎡) ○ 지역?지구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43%, 용적률200.82%, 연면적 130,609.935 ㎡, 지하3층/지상1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7.05.18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신청 ○ ’09.02.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특별경관관리설계-수정가결) ○ ’09.03.26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및 지정고시 ○ ’09.09.04 : 조합설립인가 ○ ’09.12.29 : 서울시 제39차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재심) ○ ’10.03.23 :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조건부 동의) ○ ’11.04.20 : 사업시행인가 고시 (최초) ○ ’13.05.08 : 정비계획변경고시 (평형대조정/세대수 증가) ○ ’15.12.16 : 정비계획변경고시 (구역계 선형변경) ○ ’16.06.08 : 정비계획변경고시 (건축계획/평균층수) ○ ’16.07.05 : 서울시 제13차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16.08.23 : 서울시 제16차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조건부 보고완료) ○ ’17.04.19 : 사업계획(변경)인가 고시 ○ ’18.07.11 : 관리처분인가 고시 ○ ’19.07.10 : 정비계획변경고시 (구역계/건축계획변경) ○ ’21.01.15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 및 2단지 역타(SPS공법)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6-5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의 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벽체의 하중이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캔틸레버 3m이상)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410-100번지 일원 (대지면적 13,756.7㎡) ○ 지역?지구 : 일반상업/도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47.8465%, 용적률 792.8340%, 연면적 160,557.9445㎡, 지하6층/지상38층 ○ 용 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5.12.16. : 천호ㆍ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06.10.19. :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의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 ○ ’08.12.26. :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82호) ○ ’11.02.10. :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천호4구역)계획 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45호) ○ ’15.03.31. :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 결과: 재심(의결번호 2015-8-2) ○ ’16.05.17. :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 결과: 조건부(보고)동의(의결번호 2016-9-1) ○ ’16.08.25. :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6-257호) ○ ’17.02.22. : 사업시행인가 완료 ○ ’20.02.13. : 사업시행인가 변경(경미한변경) 완료 ○ ’21.03.16. : 사업시행인가 변경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에 대한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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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935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걸 관리번호 D00000423477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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