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8586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1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경환 이영상 김영모 12/23 이병한 협 조 세무심사팀장 代서범하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12. 위원 임기 만료 및 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년 12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재위촉하고,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늘어난 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신규위원으로 충원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지방세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임기만료 ○ 현 위원 임기: 2019.1.1. ~ 2020.12.31. (2년) ○ 임기만료 위원: 18명 (22명 중 4명 사임) ?? 조례 개정으로 외부위촉 위원 정수 10명 증가 (22명→32명)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 제2항 신설 (2020.7.16.) - “…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 현재 22명인 외부 위촉위원을 10명 증원한 32명까지 확대 가능 조례 개정 전 위원 정수 조례 개정 후 위원 정수 계 위촉직 공무원 ? 계 위촉직 공무원 25명 22명 3명 35명 32명 3명 ?? 원활한 개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 위원 풀(pool) 확대 필요 ○ 위원 수 부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이 원활하지 못함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월 2회 위원회 개최 - 세무사 및 회계사의 경우 2월에서 5월에 소득세 신고업무 집중되고, 변호사의 경우 소송기일 변경 등으로 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점 있음 Ⅱ 현 황 ?? 현 지방세심의위원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위원 정수: 총 35명 (임명직 3명, 위촉직 32명) ○ 현 위원 수: 총 25명 (임명직 3명, 위촉직 22명) - 임명위원: 3명 (재무국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 위촉위원: 22명 (기준일: ‘20. 12. 31. 현재) 누적 임기 소계 판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2년 이하 4년 이하 합 계 여성(46%) - 기존 위촉위원명) 임기 만료일: ’20. 12. 31. - 신규 위촉위원() 임기: ’20. 9. 1. ~ ’22. 8. 31. Ⅲ 추진 방향 ?? 4년 미만 현 위촉위원은 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 위촉 ○ 4년 미만 위원: 명 () ○ 6년 경과한 위촉위원은 조례에 의해 재위촉 제외()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과한 조례」제8조 제3항 ?? 증원 가능한 위촉 위원 단계적 신규 위촉 ○ 일괄 위촉 시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같아 일괄 교체에 따른 위원회 안정성 저해 우려 ○ 역량있는 유능한 전문위원 수시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 공정?명쾌한 심의결정 위해 전문역량 갖춘 경험 풍부한 전문가 위촉 ○ 법령 개정으로 불복 사건이 선례가 없는 등 복잡화 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법령 해석 등 법조계 종사 전문 위원 절대 필요 ○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도 도입으로 결정서(안) 작성 역량 필요 -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도(2019. 3. 6. 시행) - 주심위원이 법령?사실관계 검토 및 결정서(안) 작성 - 주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 발표 및 토론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위원 성비균형 맞춘 위촉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 ○ 위촉 위원 여성 비율: 41.1% () - ?? 재위촉 및 신규 위촉(안) 위촉 위원 현 위촉 위원수 계 신규 위촉 완료 재 위촉 대상 금번 신규 위촉 대상 잔여 위촉 위원 32명 ?? 위촉 후 위원 구성 현황 기준일: ‘21. 1. 1. 현재 누적 임기 소계 판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2년 이하 4년 이하 6년 이하 합 계 여성(41%) Ⅳ 위원 선정 ?? 법령 상 심의위원 위촉 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 제3항) ○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선정 방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전문 역량이 검증된 위원 - ?? 위원 임기: 2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 제4항) ○ 2021. 1. 1. ~ 2022. 12. 31. ?? 재 위촉 위원: 명 (별첨) - 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 신규 위촉 위원(안): 5명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 근무처 1 남 2 여 3 남 4 남 5 여 Ⅴ 추진 일정 ○ 위촉 위원 선정 결과 통보 …………… 2020. 12. 23.(수)까지 ○ 위촉 위원 보안 서약서 수합 ………… 2020. 12. 28.(월)까지 ○ 위촉 위원 위촉장 제작 ………………… 2020. 12. 29.(화)까지 ○ 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우편송달) …… 2020. 12. 29.(화)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2단계 거리두기 경보에 따라 위촉장 수여식 생략하고 우편으로 전달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및 신규 위촉자 명단(안) 1부. 2.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장(안) 1부. 3. 지방세심의위원 보안 서약서(안) 1부. 4. 지방세심의위원 청렴 서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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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4113
본청
세제과-18586
D000004155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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