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일반건축물)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기한내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 하시고 수도시설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기 완료한 소유주(관리자)께서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 기한 : 개별 검사기한 참조 나.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9장 벌칙 제83조) 다. 기타 문의 : 시설관리과 담당 (최춘식 3146-4611 fax : 3146-4639),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급수관수질검사 관련법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1/28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3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7)
22141428
20210928003845
본청
시설관리과-1837
D00000418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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