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외 15개소 건축물관리자님 (경유) 제목 2021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 및 건축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2021년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2016.12.31. 이전 건물들은 정체수 수질검사대상입니다.) ○ 검사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된 수돗물 1리터를 채수하여 검사 ○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담당자 안내 담당자 번호 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정진우 02-3146-3673 급수운영과 검사대상 해당여부, 관련법규 질문, 검사결과 조치사항 마포구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ex. 주소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수 있음.)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제품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자료 및 일반수도사업자와 소유자간의 신청확인 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첨부1.참조)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개정 전·후 비교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진우 급수관리팀장 代노운학 급수운영과장 06/08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992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73 /전송 02-3146-3689 / wjdwlsdn1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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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신청서(서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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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가능 검사기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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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920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우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427299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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