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공개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공개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87(2021.1.20.)호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 등은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직윤리업무편람(226쪽) 참고 3. 이와 관련하여 공개대상자가 주식매각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인과 업무담당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특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해당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공개 시 유의사항> (신고인) 본인이 직접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등록기관 또는 소속기관) - 신고인이 공개대상자 등인지, 신고인의 등록기관이 맞는지 확인 -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공개목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 확인 - 신고인이 제출한 공개목록 상 매각내역(종목, 수량, 거래금액 등) 또는 백지신탁 내역과 공개내용이 일치하는지 교차점검 후 관보나 공보에 공개 붙임 1. 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1/28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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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공개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81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찬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41808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