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 협조 요청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438(2021.2.3.)호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고(법 제14조의4),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매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보고해야 하며(법 제14조의8), 주식백지신탁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일부터 1개월 이내 관리·운용·처분·내용을 보고하고(법 제14조의10),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의14) 3.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등록기관별 매각(백지신탁) 신고 현황(붙임1)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별 백지신탁계약 운영 현황(붙임2)을 요청하는바,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어 2021. 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현황 1부. 3.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2/04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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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235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찬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41869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