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 의원 공직윤리시스템 이용「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4651(2021.12.30.)호 및 조사담당관-21039(2022.1.1.)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은 같은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면,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이에 재산 공개대상자(지방의회 의원)의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상 주식 매각(신탁) 신고와 관리 기능이 추가되어 온라인 신고 매뉴얼을 안내드리니, ※ 주식 매각·백지신탁 사실 신고 외 직무관련성 심사 등은 기존 방식(공문으로)으로 신고 <주식 ·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가. 내 용: ”주식 매각·백지신탁 사실“을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먼저 신고 후 신고현황을 의정담당관으로 동시 공문 통보 나. 대상자: 지방의회 의원 등 재산 공개대상자 다. 시행일: '22. 1. 1. 4.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 의원님들께 “붙임1” 참고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방법」과 , 향후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시 1)먼저 온라인 신고 후 2)의정담당관으로 매각?백지신탁 사실 신고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 5. 주식 매각 백지신탁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원님들이 불이익을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관리 매뉴얼 1부. 2. (인사혁신처 공문)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안내 1부. 3. (조사담당관 공문)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온라인 신고」 안내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정 의정지원팀장 허지숙 의정담당관 01/06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4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2 /전송 02-2180-7790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5)
25146419
20220107090032
본청
의정담당관-140
D00000444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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