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704(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사전 설명제도 도입)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설명대상)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설명주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시 행 일 : 2021.1.1. (단,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2 2.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내용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代강성심 보건의료정책과장 01/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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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673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18061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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