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제출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제출 통보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66(2022. 2.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제출 통보’)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등 2건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고시문을 첨부와 같이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제 첨부 1. 관련공문 등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3/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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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제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15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48553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