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63(2018.08.0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86호, ’18.8.1.공포·시행) -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지원 나.「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8-152호, ’18.8.1.발령·시행)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대상자 :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 급여품목 :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8-153호,’18.8.1.발령·시행)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에 수동휠체어 추가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5.「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03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4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5815035
20210925024724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4671
D000003416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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