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교육기관 및 관공서 )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교육기관 및 관공서 )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여야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기한내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후 즉시 검사성적서를 남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도시설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한 : 개별 검사기한 참조 나.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9장 벌칙 제83조) ※ 기타문의 : 시설관리과 (담당 최춘식 3146-4611 fax : 3146-4639), 이미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시행한 기관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관공서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신청 (담당 수질팀 : 3146-4448)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급수관수질검사 관련법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숭실대학교총장,경문고등학교장,총신대학교총장,문창중학교장,서울대방초등학교장,장훈고등학교장,영남중학교장,한강미디어고등학교장,서울윤중초등학교장,서울은로초등학교장,동작구청장,영등포중학교장,영등포고등학교장,서울행림초등학교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서울신영초등학교장,대영고등학교장,서울흑석초등학교장,서울신대림초등학교장,상현중학교장,선유고등학교장,영원중학교장,영등포우체국장,양화중학교장,서울동작경찰서장,숭의여자고등학교장,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1/28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13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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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급수관 상태검사(법 개정사항18. 12. 28. 시행).hwpx

    비공개 문서

  • 21급수대상주소록(학교관공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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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교육기관 및 관공서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13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418045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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