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노동자 선제검사 실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부-165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형렬 최세영 구본상 김홍길 01/27 김진팔 협 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건설노동자 선제검사 실시 결과 보고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건설노동자 선제검사 실시 결과 보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긴급)건설현장 노동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협조 요청(총무부, '20.12.21) ?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연장에 따른 노동자 선제검사 강화 요청(총무부, '20.1. 5)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2.14 ~'21. 1. 17.(32일간) 1차 추진 2차 추진 비 고 '20.12.14 ~ '21. 1. 3. (18일간) '21. 1. 4 ~ '21. 1. 17. (14일간) 자치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기간 2주 (14일) 연장에 따라 2차 추진 ? 검사대상 : 건설노동자 4,485명(114개 사업장 ) ( '21. 1. 25 기준) 구 분 총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도철설비부 검사인원 4,485명 1,461 423 187 753 973 460 228 사업장 114개소 24 16 33 9 3 6 23 ? 코로나19 선제검사 방법 - 노동자들이 휴무, 연휴 또는 주말(토,일)을 활용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검사 후 조치사항 - 검사를 받은 건설노동자는 즉시 귀가 후 결과통보시(1~2일 소요)까지 자가격리 - 음성 판정시 정상출근하고, 양성판정 노동자는 자가격리 후 대응지침에 따라 처리 ?? 추진결과 ? 선제검사 참여사업장 및 참여인원 : 114개 사업장 4,485명 연번 부서명 총건설 사업장 (개소) 선제검사 참여 현장 검사 인원 검사결과 선제검사 미실시 사업장 선제검사 미실시 사유 사업장 (개소) 근무인원 (명) 음성 양성 계 119 114 4,485 4,485 4,483 2 5개소 1 토목부 24 24 1,461 1,461 1,460 1 2 건축부 17 16 423 423 423 1개소 준공(노동자 철수) 3 설비부 36 33 187 187 187 3개소 준공(노동자 철수) 4 방재시설부 10 9 753 753 753 1개소 준공(노동자 철수) 5 도철사업부 3 3 973 973 972 1 6 도철토목부 6 6 460 460 460 7 도철설비부 23 23 228 228 228 ? 선제검사 양성반응자(2명) 발생 사업장 조치사항 부서명 양성반응자 조 치 내 용 비 고 토목부 1명 - 양성1인 : 생활치료센터입소('21. 1. 9 무증상 퇴원) - 밀접접촉자 2인(음성) : 자가격리후 근무 -'20. 12. 29확진 도철사업부 1명 - 양성1인 : 격리시설로 이송조치(완치) - 밀접접촉자 3명(음성) 자가격리후 근무 -'20. 12. 26검사 -'20. 12. 27확진 ?? 검토의견 ? 건설현장 노동자 4,485명에 대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2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내부적인 요인(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요인(가족 또는 친족 , 지인 접촉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동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확진자 발생현황(기간 : ’20. 1. 17 ~ ’21. 1. 27) 현 황 유 형 별 구 분 건설현장 인원 임시선별검사소 선별검사 감기몸살 가족 또는 친족 접촉 지인 접촉 7개소 7명 2명(2개소) 1명(1개소) 3명(3개소) 1명(1개소) ? 고열, 감기 몸살 등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치구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봄. ?? 향후계획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장 이행사항 점검 지속 추진(주단위) - 근로자 현황, 고열 등 의심자 발생시 조치사항 등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노동자 교육강화( 1일 1회 교육 실시 ) - 취약시설(식당, 숙소, 휴게실 등) 일 1회이상 소독 실시 등 ? 신규 건설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관리 강화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교육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요령 숙지 등 붙임 : 코로나19 선제검사(1차, 2차) 실시결과 보고(엑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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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노동자 선제검사 실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654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41798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