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철저 알림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2.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각 안전센터(현장대응단)에서는 해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이륜 ? 순찰 ?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센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나. 특히, 이번 인사이동으로 소방차를 운전하게 될 대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붙임 1.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및 사이버 교육방법 1부. 2. 사이버교육 시 주의사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호근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01/27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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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49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근 (02-2622-1622) 관리번호 D00000417938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