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 결정 관련 업무협조 요청(3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 결정 관련 업무협조 요청(3차)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374(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21.9.30.)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종전 사용대차가구 관리기능을 반영하였는바, 각 자치구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특례 종료로 인한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주거상향지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특례 :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의 임차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임. `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를 3년 간 지원 (특례 운영 취지 :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 자치구 업무처리 사항 ①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 사실 안내문 통지('21.2.10일까지 실시하고 우편이 반송되는 가구는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 조치) ②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 대상 여부확인 및 변경조사 의뢰(~9.30)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별도 가구로서 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③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반영(의뢰)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운영 기관 (주거복지센터) : 중구·용산·동작·관악·구로·성북·광진·노원·금천·강남·양천 ④ 고령자·장애인 등 별도 취약계층은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정식 임대차계약체결,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알선 등의 안내와 상담 지원(~9.30) 나. (참고) 주택조사기관 업무처리 사항 ①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확인조사 진행으로 특례 종료사실 알림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희망 파악 (1차적으로 유선조사 후, 6월 이후 연락두절가구 대상 방문 조사실시) ②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에 대한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등록 및 마이홈 센터 안내를 통한 입주 알선 지원(~9.30) ③ 비주택거주자 대상 주거상향을 위해 이주지원119센터와 협업 추진(~9.30) ④ 주거급여 콜센터 상담원 사전 교육을 통해 임차급여 지원특례종료 사실과 관련 지원정책 안내 붙임 1. 사용대차 유예기간 종료관련 안내문(샘플) 1부 2.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발췌) 1부 3. (참고) 임차급여 특례 및 별도가구 보장가구 구성사례 1부 4. (행복E음) 종전사용대상 확인화면 1부. 5.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주혜란 주택정책과장 01/2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사용대차 유예기간 종료 안내문(샘플).hwpx

    비공개 문서

  • 2. (참고)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질의응답집(별도가구 발췌).pdf

    비공개 문서

  • 3. (참고)임차급여 특례 및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사례.hwpx

    비공개 문서

  • 4. (행복e음) 종전사용대차 대상 확인_202101.jpg

    비공개 문서

  • 5. (관련공문)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 결정 관련 업무협조 요청(3차).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전 사용대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 결정 관련 업무협조 요청(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66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17943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